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혜택)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면서, 경제 활력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이나 수준이 상이하던 기존의 각종 투자세액공제하나로 통합 + 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2021년부터 새롭게 신설됩니다.

 

 

1. 현행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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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현행 투자세액공제에서는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9개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것은 시설별·기업규모별제각각이었던 공제율로 마치 칸막이 방식처럼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융복합 산업새로운 기술날마다 튀어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정부민간 건의어떤 시설이 해당하는지 검토 + 판단까지 나서면, 시차로 인한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자세액공제신기술 개발이나 에너지 절약, 생산성 향상 등의 국가적으로 투자를 촉진할 사업분야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면, 해당 투자 금액일정 비율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투자세액공제]

 

▼R&D 설비(1/3/7)

▼생산성 향상 시설(1/3/7)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 및 중소기업20~21년까지 5%, 10% 적용

 

 

▼안전설비(1/5/10)

▼에너지절약 시설(1/3/7)

▼환경보전 시설(3/5/10)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괄호안 숫자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퍼센트(%)


통합투자세액공제 집 TAX 모형 계산기통합투자세액공제 TAXES 시계 일러스트

이렇듯, 기존의 투자세액공제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존중이라는 이유로 시설별로 나눠져 있었으나, 항목별로 구별돼 있어서 어떤 분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 부터 헷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그러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2021년부터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미 정부 산하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 7월 경[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관련된 내용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존의 칸막이 방식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고 단순화하며, 시설별이나 기업규모별따로놀던 공제율[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합해 적용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TAX 가위 자르다통합투자세액공제 TAX DEDUCTION통합투자세액공제 가위로 자르다 세금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나 건물, 차량, 비품 등은 제외)

-세제지원 대상자산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기본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

- 추가공제율: 모든기업 3%

통합투자세액공제 TAX DEDUCTION통합투자세액공제 DEBT 채무 빚 고통통합투자세액공제 Deducting Medicare Premiums

新산업 지원상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기본공제 2%p 우대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 적용받음

 

개정내용 적용: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선 기업이 기존의 특성시설 투자세액공제 또는 이번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서 기업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주요내용

-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통합·재설계

- 세제지원 대상자 확대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 적용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분부터 적용

- 20~21년 투자분은 기업이 통합투자세액 공제 or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원하는 걸 선택 허용

 

- 자세한 세법개정안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관한 참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아래 기획재정부 바로가기에서 [20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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