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혜택)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면서, 경제 활력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이나 수준이 상이하던 기존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 + 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2021년부터 새롭게 신설됩니다.
1. 현행 투자세액공제
- 기존의 현행 투자세액공제에서는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9개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것은 시설별·기업규모별로 제각각이었던 공제율로 마치 칸막이 방식처럼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융복합 산업에 새로운 기술은 날마다 튀어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정부는 민간 건의로 어떤 시설이 해당하는지 검토 + 판단까지 나서면, 시차로 인한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자세액공제는 신기술 개발이나 에너지 절약, 생산성 향상 등의 국가적으로 투자를 촉진할 사업분야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면, 해당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투자세액공제]
▼R&D 설비(1/3/7)
▼생산성 향상 시설(1/3/7)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 및 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안전설비(1/5/10)
▼에너지절약 시설(1/3/7)
▼환경보전 시설(3/5/10)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괄호안 숫자는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퍼센트(%)
이렇듯,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존중이라는 이유로 시설별로 나눠져 있었으나, 항목별로 구별돼 있어서 어떤 분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 부터 헷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그러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2021년부터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미 정부 산하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 7월 경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관련된 내용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존의 칸막이 방식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고 단순화하며, 시설별이나 기업규모별로 따로놀던 공제율을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합해 적용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나 건물, 차량, 비품 등은 제외)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기본공제율: 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
- 추가공제율: 모든기업 3%
▼新산업 지원상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
-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 →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 적용받음
▼개정내용 적용: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선 기업이 기존의 특성시설 투자세액공제 또는 이번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서 기업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주요내용
-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통합·재설계
- 세제지원 대상자 확대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 적용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분부터 적용
- 20~21년 투자분은 기업이 통합투자세액 공제 or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원하는 걸 선택 허용
- 자세한 세법개정안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관한 참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아래 기획재정부 바로가기에서 [20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1월 11일 지급개시)
3차 재난지원금 (1월 11일 지급개시) 9.3조원 맞춤형 긴급피해지원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 - 3차 재난지원금 1월 11일 지급개시가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이 추진됩니다. 12월 29일
cultureconomylife.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로 지원받으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코로나19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특히 저소득 구직자, 경력
cultureconomylife.tistory.com
공공근로 자격요건 (신청방법)
공공근로 자격요건 (신청방법) 공공근로를 하기 위한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공공근로는 정식명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에 대한
cultureconomylife.tistory.com
'2021년 이렇게 바뀐다 > 기획재정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류 (규제 개선, 가격신고폐지 등) (0) | 2021.01.19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0) | 2021.01.18 |
조특법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0) | 2021.01.04 |
양도소득세 인상 (조정대상지역) (0) | 2021.01.02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주택분) (0) | 202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