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조특법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이번 정책은 기존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에 대한 전면적 확대입니다.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1.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이란?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란, 조세(租稅)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 + 이의 제한 사항을 규정해 과세(課稅) 공평과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 →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세법입니다.
*조세 -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국민에게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나 재화로, 주로 [세금]이라고 한다.
*중과 - 부담이 많이 가게 과하는 것
*과세 -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내는 의무를 지우는 것
*세법 - 말 그대로, 세금과 관련된 법이자 현대 사회국가가 조세국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 대표적으로 [조특법]이 세법 중 하나다.
*조특법 전문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조세특례 란?
- 조세특례는 일정 요건의 경우 해당하는 특례세율적용,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준비금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한 중과세를 뜻 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 쉽게 말하면 세금을 줄여주는게 세액공제이고, 소득을 줄여주면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을 공제하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세액공제로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이 깎이는 것입니다.
*준비금(準備金) - 상법상 회사의 순자산 → 자본금 공제 금액 중에서 이익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는 금액으로, 법정준비금과 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임의준비금이 있습니다.
*손금산입(損金算入) - 1년 동안 사용한 비용 중에서 기업회계에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와 반대개념이 바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입니다.
3. 조특법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 조특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됩니다.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 공제
*예외 사항
1)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2) 모든 기업: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이번 개정된 사항: 조특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한다.
1)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됨
▼추진배경: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조특법 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년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 경과하지 않은 부분부터 적용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를 감안한 것 같습니다. 1월 1일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1년도와 22년까지 투자분에 대해 기업들은 기존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3) 조특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항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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