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부가가치세 관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인상

- 2021년에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대폭적으로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히는 이번 세법개정에는 어떤식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확대되는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상세하게 알아봅시다.

 

 

목차

 

 

1. 부가가치세 란?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간접소비세의 시행수단 중 하나로써, 일반적인 기법으로 한국 외에도 유럽, 일본 등 수많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미국 이외의 [모든 OECD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어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해당 세금은 [VAT]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기에, 일반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미 물건값에 포함되기에 실제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세무서로 납부합니다.

 

해당 과세대상 사업자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거래금액 + 일정금액 부가가치세][징수 = 납부]하는 것 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신고납부

- 대체로 부가가치세는 [6개월 = 과세기간 → 신고 후 납부]하며, 여기에 [3개월]씩 다시 나누어서 중간마다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1) 1기: 1월 1일 ~ 6월 30일 까지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까지

▼신고납부기간: 4월 1일 ~ 4월 24일 까지

▼신고대상자: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까지

▽신고납부기간: 7월 1일 ~ 7월 25일 까지

▽신고대상자: 법인 및 개인일반 사업자

 

2) 2기: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까지

▼신고납부기간: 10월 1일 ~ 10월 25일 까지

▼신고대상자: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까지

▽신고대상자: 1번 항목과 동일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1년에 4회], 개인[2회] 신고입니다.

- 여기서 개인사업자(일반과세) 중에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에 환급이 발생한 사람은, [예정신고] &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 신고 또는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 [1년 =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까지

 

 

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구분 기준금액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기준금액: 1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2)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1년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세액 계산: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음식점·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농업·어업 및 숙박업·운수업·통신업: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30%

 

4. 부가가치세 계산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부가가치세 계산기 바로가기로 이동합니다. [합계금액 계산][공급가액 계산] 등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부가세계산방법] [신고방법]도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이번 포스팅의 핵심으로,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2021년 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간이과세 현행: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21년 개정: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

*20년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배제사유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21년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

 

*부동산임대업과세遊興장소현행 4,800만 원 기준을 유지합니다.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 방지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이상)간이과세자로 전환해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간이과세자로 확대합니다.

*간이과세자[21년 매출 4,800만 원 이하]납부면제 적용

 

▼적용시기: 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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