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 개선, 가격신고폐지 등)

주류 산업 규제 개선, 위탁제조 허용, 가격신고 의무 폐지 등

- 주류 산업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2021년 부터 개선됩니다. 여기서는 위탁제조 허용(OEM), 가격신고 의무 폐지, 조미용 주류 주세 비과세 등을 아래에서 상세하게 다루어보겠습니다.

 

 

목차

 

 

1.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주류 위탁제조(OEM)허용됩니다.


▼기존안

1) 주세의 납세의무자

-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

- 주류 수입 시 관세 납세의무자

 

2) 주류 제조·출고 정지요건

- 제조장 이전 미신고, 규격 위반 주류 제조, 주세 포탈 등

 

▼개정안(현행)

1) 주류 제조 위탁 시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

- 주세 납세의무자 기존안과 동일

+ 추가: 주류 제조를 위탁한 경우 → 주류 제조 위탁자

 

+ 신설: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

- 위탁, 수탁자 모두 위탁제조주류의 제조면허가 있을 것

-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을 것

- 위탁자는 제조 위탁 사실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위탁제조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25일 까지

 

 

2) 주류 제조 및 출고 정지요건 추가

- 기존안 정지요건과 동일

+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 위반위탁제조 미신고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2. 맥주 및 탁주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가 폐지됩니다.


▼기존안

1) 주류 가격신고 의무: 기존의 주류 제조자는 아래의 경우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했음

- 주류가격변경, 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개정안(현행)

1) 주류 가격신고 대상 축소: 기존안 동일

+ 맥주와 탁주는 제외한다.

*이미 2020년 1월 1일부터 종가세 → 종량세로 전환

 

▼개정이유: 종량세로 전환맥주·탁주의 가격신고 불필요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판매 주류 면세

 

- 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하는 곳방문하는 외국인판매하는 주류가 면세됩니다.


▼기존안

1) 외국인에 판매하는 면세대상 주류

- 관광진흥법 상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에서 주한 외국군인외국인 전용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한해 주류 면세

 

▼개정안(현행)

1) 기존안과 동일

+ 소규모 주류전통주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주류도 면세

 

▼개정이유: 전통주 및 소규모 제조 주류 판로 확대 + 관광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류 출고(판매) 분부터 적용

 

4.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세 비과세

- 앞으로는 조미용 주류에 대하여 주세의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안

1) 주세 과세대상 주류

- 주정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사실상 모든 술)

 

2)과세 제외 대상

- 알코올 6도 미만의 의약품

 

▼개정안(현행)

1) 기존안과 동일

2) 과세 제외 대상

-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용 주류

 

▼개정이유: 조미용 주류음용이 아닌 음식 조리 목적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부터

 

 

5.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

- 홍보 등 판매 목적 외의 주류 제조앞으로는 허용됩니다.


▼기존안

1) 면허대상 주류 제조가 아닌 경우

- 주류 제조를 위해 제조장에서 물로 희석하는 경우

- 주세법에 따라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개정안(현행)

1) 기존안과 동일

+ 제조장 방문객에게 판매가 아닌 무상 제공 목적으로 첨가물을 섞는 등 제조면허외의 주류를 제조한 경우

*단,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는 제외(면허취득 필요)

*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상 식용 가능한 식품 및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함

 

▼개정이유: 주류 제조자 영업활동에 대한 제환 완화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부터

 

 

6. 주류 제조면허 취소 법위 합리화

 

- 주류 제조면허 취소 범위에 대한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안

1) 주류 제조면허 취소 요건

- 면허받은 주류를 2년간 제조하지 않을 경우 보유 중인 모든 주류 면허 취소

 

▼개정안(현행)

- 모든 주류해당 주종의 면허만 취소

 

▼개정이유: 취소범위 합리화를 통해, 주류 제조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류 제조면허 취소요건해당하는 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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