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소득세)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外
- 기획재정부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외 계산서 발급가산세 대상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및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등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아래 목차 및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파악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기획재정부 에서는, 거래질서 확립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기존안: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빙서류 등을 비치해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 파악을 위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기존안 + 확대대상(개정안)
-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
- 비사업자는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
*단, 신규사업자나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적용시기: 기획재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기획재정부에서는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됩니다.
▼적용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대상차량: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모두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미가입기간) 50%, (가입기간) 100%
▼보험가입 간주: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기간 30일 이내
-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적용시기: 기획재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기획재정부에서는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안
- 현행 의무발급 대상: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
▼개정안(현행)
- 기존안 +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
-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 추가
- 전자상거래 소매업
*단, 현행 의무발급 대상(77개 업종) 및 확대된 의무발급 대상(9개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분에 한정한다.
▼적용시기: 기획재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
4.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2% → 45%]로 조정하였습니다.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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