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조특법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이번 정책은 기존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에 대한 전면적 확대입니다.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1.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신문 세금 책상조세특례제한법 돋보기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란, 조세(租稅) 감면 또는 중과(重課)조세특례 + 이의 제한 사항을 규정해 과세(課稅) 공평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세법입니다.


*조세 - 국가나 지자체필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국민에게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나 재화로, 주로 [세금]이라고 한다.

 

*중과 - 부담이 많이 가게 과하는 것

*과세 -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내는 의무를 지우는 것

*세법 - 말 그대로, 세금과 관련된 법이자 현대 사회국가가 조세국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 대표적으로 [조특법]이 세법 중 하나다.


*조특법 전문 아래 바로가기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2. 조세특례 란?

저울 종 법노트북 회사원 변호사 사무실 의자bill 펜 사인 일러스트

- 조세특례는 일정 요건의 경우 해당하는 특례세율적용,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준비금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한 중과세를 뜻 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 쉽게 말하면 세금을 줄여주는게 세액공제이고, 소득을 줄여주면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을 공제하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세액공제로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이 깎이는 것입니다.

 

*준비금(準備金) - 상법회사의 순자산자본금 공제 금액 중에서 이익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는 금액으로, 법정준비금과 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임의준비금이 있습니다.

 

*손금산입(損金算入) - 1년 동안 사용한 비용 중에서 기업회계에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와 반대개념이 바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입니다.


 

3. 조특법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 조특법모든 세액공제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됩니다.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 공제

 

*예외 사항

1)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2) 모든 기업: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이번 개정된 사항: 조특법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10년]으로 확대,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한다.

 

1)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내용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됨


▼추진배경: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조특법 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년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이월공제기간 경과하지 않은 부분부터 적용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감안한 것 같습니다. 1월 1일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1년도22년까지 투자분에 대해 기업들은 기존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3) 조특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항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상세본) 20년 세법개정안.hwp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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