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주택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단일세율로 최고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주택에 대해 최고 세율이 2021년에 현행 3.2%에서 6%로 인상됩니다. 이미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4%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 이렇게 바뀐다] 2번째 포스팅에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세금)로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해당 세금 제도는 이미 노무현 정권 당시에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고자 만들어냈으며, 이로 인해 당시 새로이 신설되는 세목에 맞추어서 대대적인 세무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졌을 정도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된 2005년 이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가 있었는데, 종부세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조세부담 형평성 +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마다, 국내 소재한 제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인별로 합산하여 해당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 → 해당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은 과세유형별로 구분 → 재산세 부과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 종합부동산세 부과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 +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9월 30일 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가 됩니다.
*합산배제신고란? - 납세자가 보유 중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주택 또는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할세무서로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고기간 동안에는 상기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집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부동산 세금폭탄]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법인에 대해선 개인 최고세율 →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세금부담 상한 200% → 300%로 인상, 법인에 대한 세부담상한을 폐지합니다.
*세부담 상한 - 전년 대비 당해 연도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였던 6억 원 폐지
*(주택공시가격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한,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구간별 + 10% 포인트 상승)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 강화]
▼추진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주요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현행: (일반) 0.5~2.7%,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
- 개정: (일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법인) 3.0%~6.0%
▼종합부동산세 세율 부담 상한 인상
- 현행: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개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법인)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폐지
- 현행: 주택공시가격 합계 -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0년 90%)
- 개정: (법인): 주택공시가격 합계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세율 상향
- 현행: (고령자 공제) 10~30%, 합산공제율 한도 70%
- 개정: (고령자 공제) 20~40%, 합산공제율 한도 80%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세율 관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결국,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 대폭적인 인상]입니다. 이미 정부는 2019년 12·16대책 당시 추진했던 종부세 최고세율 4%를 능가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4.5%~6% 수준의 다양한 선택지가 논의되었는데 당 지도부가 막판에 강한 입김을 발휘하면서 최종 6%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세금폭탄]처럼 느껴지겠으나, 2019년 기준으로 주택관련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51만 5,000명으로, 전체 국민 1% 수준이며,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자는 0.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인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부분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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