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1월 11일 지급개시)
9.3조원 맞춤형 긴급피해지원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
- 3차 재난지원금 1월 11일 지급개시가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이 추진됩니다. 12월 29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러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9조 3,000억 원의 이번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예산은, 이 중에서 60% 규모인 5조 6,000억 원이 소상공인 또는 고용취약계층에게 긴급 지원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에서 다루어보겠습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추진배경 및 지원방향
1) 20년 12월 들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급증 → 3차 대유행의 확진세 지속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12/8일 이후로 수도권 2.5단계 또는 비수도권은 2단계 → 12/22일 수도권 2.5단계+알파로 격상
2) 개선흐름 보이던 경기(景氣)도 코로나 재확산에 의해 다시 악화 →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확산 우려
3) 21년 1/4분기에 예상되는 민생 피해 → 선제대응 할 수 있도록,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
4) 3차 재난지원금 골격: ①긴급피해지원 + ②방역 + ③맞춤형 지원 패키지
▼총 규모: 9.3조 원(9조 3,000억 원)
①긴급피해지원: 5.6조 원, ②방역강화: 0.8조 원, ③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 원
▼관련 재원 마련
①목적예비비: 4.8조 원, ②20년 집행잔액: 0.6조 원, ③21년 기정예산: 3.4조 원, ④기금운용계획 변경: 0.5조원 등
▼지원대상
①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②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③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
▼지원시기: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 주요 사업은 21년 1/11일 부터 지급개시 추진
2. 피해지원 대책 (3차 재난지원금)
▼긴급피해지원(5.6조 원)
1)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 원, 309만 명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임차료 경감 지원 등): 4.1조 원
*임차료 간접지원 등(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1조 원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5,000억 원, 87만 명 대상
*특수고용직 근로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00억 원
▼방역강화(8,000억 원)
1) 코로나 방역 강화: 8,000억 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4,000억 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4,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2.9조 원)
1)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1조 원, 26만 명 대상
*소상공인·재기·매출회복·판로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2)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선제적 지원: 9,000억 원*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5,000억 원*특고나 프리랜서 또는 필수노동자의 생계와 처우 개선: 2,000억 원
3)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3,000억 원, 57만 명 대상*긴급복지 확대: 1,000억 원*돌봄부담 완화: 2,000억 원
▼3차 재난지원금: 총 9.3조 원, 약 580만 명 대상
3.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3차 재난 지원금)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 원, 309만 명 대상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 원, 230만 명 대상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지원목적: 영업 중단, 제한 및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위한 현금 지원
*지원대상: 방역지침으로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 소상공인 280만 명 수준
*20년 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 명), 遊興업소(3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지원금액: 집합금지 300만 원, 집합제한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
- 영업피해지원(공통 1백만 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00만 원, 집합제한 100만 원)으로 구분 및 지원
*지급방식: 국세청·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신속 자금 지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혜택 관련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 새희망자금 200만 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 원(이번 3차 재난지원금) = 최대 650만 원 수준
2)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1조 원, 40만 명 대상
*집합금지업종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 원 공급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약 10만 개 업체 x 1,000만 원 한도)
*집합제한업종 2~4%대 금리의 융자자금 3조 원 공급 + 5년간 보증료 0.3~0.9% 경감
*1년차 보증료는 면제,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
3)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 50~70% 확대(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제외)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 21년 6월 말까지 연장 지원
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21년 1~3월까지 ①영세사업장, 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 및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②국민연금보혐료 3개월 납부 예외 허용 확대
*소상공인 21년 1~3월분 전기 및 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 + 21년 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3차 재난지원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5,000억 원, 37만 명 대상
1)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70만 명 대상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70만 명 → 50/100만 원 지원
*기(旣)수혜자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추가 지원, 미(未)수혜자 신규 5만 명은 심사 거쳐서 100만 원 지원
*기수혜자는 이미 해당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으신 분이며, 미수혜자는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 입니다.
2)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3차 재난 지원금: 500억 원, 9만 명 대상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원
3)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00억 원, 8만 명 대상
*승객감소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 →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지원
4. 3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지원: 1조 원, 26만 명 대상
*소상공인 조기 피해극복을 위한 재취업 및 판로확보와 매출회복 등을 지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1) 폐업소상공인 재도전 및 재취업 등 재기 지원: 1,000억 원, 17만 명 대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연장 지급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 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1만 명 지원
2) 전통시장·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 지원: 200억 원, 1만 명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비대면 전환 지원 → [①오프라인 to 온라인 플랫폼 입점], [②전담 셀러 연계] 등 1만 명 지원
*①배달 어플 등, 플랫폼 검색 광고 등 지원 → 업체당 30만 원
*②온라인 기획·판매 마케팅 관련 전문인력 및 소상공인 연계 지원 → 업체당 50만 원
*배송서비스 및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하는 [시장경영바우처] 100개 전통시장에 신속 집행
*배송서비스, 공동마케팅 등 지역 및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 상인 주도로 추진
3) 지역상품권 조기집행을 통한 매출회복 지원: 4,000억 원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5조 원을 1/4분기 내 신속 집행
*지역사랑상품권 4조 원, 온누리상품권 1조 원
- 이 외에도 [특별 융자 및 보증지원 2,000억 원],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3,000억 원], [근로자 및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1조 6,000억 원] 및 필수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이 진행됩니다.
4. 3차 재난지원금 향후 일정?
-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체적인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월 5일 -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1월 11일 부터 - 주요 현금지원(3차 재난지원금) 사업 지급 개시
*지급대상: 직접 수혜대상은 367만 명 중 323만 명, 전체의 88%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수혜자 250만 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65만 명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8만 명 대상
▼2월 말 부터 - 잔여 현금지원 사업별로 순차적 지급
*지급대상: 직접 수혜대상 중 나머지 44만 명, 전체의 12%
*신규 신청자 대상 35만 명 + 방문 및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9만명
- 해당 3차 재난지원금 소식은 지급 개시 및 일정이 시작되면, 상세히 하나씩 다루겠습니다. 즐겨찾기 해두셨다가 나중에 꼭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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