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지원자격·지급시기·액수 등 (1인당 25만원)

상생국민지원금 오는 30일부터 접수 시작.. 금액?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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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이번에 5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격, 언제 접수와 지급이 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등 현재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 참고로,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일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현황 점검 및 하반기 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지원, 경기회복과 피해지원 및 손실 보상과 일자리 안정 등의 1·2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상생국민지원금] + [희망회복자금] + [상생소비지원금] 3종 총 14조 9,000억 원을 지원예정이며, 여기서 이번에 지급 예정인 5차재난지원금인 상생국민지원금은 8조 6,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 지원자격 (선정기준)

 

-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 자격은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벌이, 1인가구가 추가되면 87.8%로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상 전국민의 88% 정도가 이번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아래 표기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분 건보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


1) 직장 or 지역가입자 기준

▼1인 가구(특례)

- 직장: 143,900원

- 지역: 136,300원

 

▼2인 가구

- 직장: 191,100원

- 지역: 201,000원

 

▼3인 가구

- 직장: 247,100원

- 지역: 271,400원

 

▼4인 가구

- 직장: 308,300원

- 지역: 342,000원

 

▼5인 가구

- 직장: 380,200원

- 지역: 420,300원

 

▼6인 가구

- 직장: 414,300원

- 지역: 456,400원

 

▼7인 가구

- 직장: 486,200원

- 지역: 531,900원

 

▼8인 가구

- 직장: 540,200원

- 지역: 583,200원

 

▼9인 이상 가구

- 직장: 634,400원

- 지역: 661,800원


2) 혼합 가구 기준

- 혼합 가구는 말 그대로, 가구원 중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 다른 한 사람은 지역가입자 인 경우를 뜻합니다.

예) 2인가구 → 1명은 직장가입, 1명은 지역가입 = 혼합 가구

 

▼2인 가구: 194,300원

 

▼3인 가구: 252,300원

 

▼4인 가구: 321,800원

 

▼5인 가구: 414,300원

 

▼6인 가구: 449,400원

 

▼7인 가구: 540,200원

 

▼8인 가구: 634,400원

 

▼9인 이상 가구: 861.600원


*참고로,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2) 보험료 조회/납부

3) 로그인 필요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필요)

4) 보험료조회 → 본인 유형에 맞는 형태 선택 (지역보험료 조회 또는 직장보험료 조회)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3. 이번 제외 대상

 

- 이번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 분들은 5차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전국민 지급이 아님).


1)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2)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3)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 하위 80% 초과

 

쉽게 말씀드려서, 고액자산가는 이번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방법·신청기간 (언제부터 시작?)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30일, 그러니까 2021년 8월 30일부터 상생국민지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적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을 해야 사람들이 장도 보고, 소비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질 예정입니다.

1)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카드사 홈페이지

2)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3가지 중 원하시는 형태로 고르시면 되며, 여기서 신용·체크카드 지급으로 신청하실 경우 빠르면 신청일 다음날 지급을 목표로 계획이 진행중입니다.


 

5. 지원금액?

 

-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 원씩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즉, 먼저 신청하면 그 만큼 빠르게 지급받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규모가 이미 확정되있는 만큼, 본인이 신청 기간 안으로 접수만 한다면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사오니 며칠 늦게 신청하셨다고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로, 여기서 저소득층은 따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96만 원으로, 이 분들은 본인들의 계좌로 24일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1) 일반: 1인당 25만 원(가구당이 아님, 개개인 1인당 씩)

예) 4인 가족: 4명 모두 각각 25만 원 씩 지급

 

2) 저소득층: 25만 원 + 10만 원 = 총 35만 원 지급

*기존의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은 따로 신청으로 지급 (체크·신용·상품권 등)

*따로 지원받는 10만 원은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5. 사용 방식 (어디서 어떻게 사용?)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등, 선호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어도, 모두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예) 경남 창원시 거주: 창원시 안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할 수 있는 곳(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장소)

- 전통시장,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병원, 약국, 편의점,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사용할 수 없는 곳(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장소)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 골프장, 노래방, 세금 또는 보혐료, 면세점 등

*단, 배달앱을 통한 결제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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