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돈/전월세 보증금 보호와 이사 행정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대상 기준·30일 기한, 온라인·방문 접수 순서
⚠️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개 화면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12월 17일 시행예정 개정법률은 현행 신고대상과 30일 신고기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목적물 주소, 계약 체결일, 보증금, 월 차임과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이력과 신고필증에서 접수·승인 결과를 확인합니다.⏱️ 3초 결론👉 신고대상: 신고지역의 주택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 신고기한: 대상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신고방법: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방문은 임대 목적물 소재지 관..
2026. 9. 3.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