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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검사를 다른 검사소에서 받는 조건: 정기·종합검사별 접수기관과 신청 절차
⚠️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안내를 적용했습니다.⚠️ 검사기관 변경 시에는 최초 검사 종류, 법정 재검사 접수기관, 기존 부적합 결과의 접수 가능 여부와 재검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글은 자동차검사 불합격 후 검사소를 변경하려는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검사기관의 법적 자격과 재검사 접수 조건을 설명합니다. ⏱️ 3초 결론👉 정기검사: 최초 검사를 실시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검사소로 이동하려면 최초 검사 주체와 변경할 검사소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 종합검사: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재검사를 신..
2026. 10. 25.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