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11월 6일 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및 현장 신청

-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너무나도 힘든 현상황에서 특히 자영업자 같은 소상공인 분들은 생계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불경기의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자영업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지원을 하고 있사오니,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대출이 아닌 지원이기에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세요!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입니다.

 

▼일반업종 &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1)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특별피해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치 기준

1)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 200만 원 지급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이나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2)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및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150만 원 지급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일반업종: 19년도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에서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100만 원 지급

 

 

2. 소상공인 판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아래 표기된 상시 근로자 수를 채우시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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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사업자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 및 매출액·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

 

1. 식료품 제조업 - (분류기호) C10 (15번 까지 근로자 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15. 가구 제조업 -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18번 까지 근로자 수 5인 미만)

17. 수도업 - E36

 

*여기까지 매출액 기준 120억 원 이하


18. 농업, 임업 및 어업 - A (31번 까지 매출액 기준 80억 이하)

19. 광업 - B (30번 까지 근로자 수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29. 건설업 - F

30. 운수 및 창고업 - H

31. 금융 및 보험업 - K (38번 까지 근로자 수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 G (33번 까지 매출액 기준 50억 이하)

33. 정보통신업 -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E(E36 제외, 38번 까지 매출액 30억 이하)

35. 부동산업 -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근로자 수 10인 미만, 43번 까지 매출액 10억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43번 까지 근로자 수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3. 제외 소상공인 (지원 불가 직종)

- 참고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진 않습니다. 위에 명시된 지원대상(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해당되어도, 아래 해당되는 업종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단, 유흥주점콜라텍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 업종 (번호는 표준산업분류)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33409 중)

- 담배 중개업 (46102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107 중)

- 잎담배 도매업 (46209 중)

- 담배 도매업 (46333)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모두 포함

- 모피제품 도매업 (46416, 46417 중)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63 중, 47640 중)

- 약국, 한약국 (47811 중)

- 성인 관련 용품 판매점 (4785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11, 47912 중)

- 다단계 방문판매 (47993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2991 중)

- 일반유흥주점업 (56211)

- 무도유흥주점업 (56212)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122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58211, 58212, 5821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3999 중)

- 금융업 (64)

- 보험 및 연금업 (65)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

- 부동산업 (68)

*단, 부동산관리업(6821), 같은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6390 중)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712)

- 수의업 (731)

- 감정평가업 (73904 중)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탐정업, 흥신소 등) (75330)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3)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5999 중)

- 보건업 (86)

* 유사의료업 (86902)는 신청 가능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7)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12)는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13)

- 골프장 운영업 (91121)

- 성인 관련 게임장, 성인 관련 오락실, 성인 관련 PC방, 성인 관련 전화 장소 (9122 중)

- 성인 관련 게임장 운영업 (91221 중)

- 복권 판매업 (91241 중)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 콜라텍 등) (91291)

- 증기 관련 탕 및 안마 관련 시술 장소 (9612 중)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2)

- 휴게 관련 텔, 키스 관련방, 대화 관련방 (96999 중)

- 기타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이나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모든 업종.

 

 

4. 그 외 질문

Q: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과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만약 중복지원 확인 시,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주의하세요!

*이미 해당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지원 불가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으신 경우, 고용부(고용복지센터)로부터 지원확인서를 받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도 매출감소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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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에 창업해서 준비 등으로 6~8월까지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영업실적이 없음)

A: 안됩니다. 6~7월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 8월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 휴업 중 + 세금 체납 중인데 지원 가능 한가요?

A: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영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더불어 세금체납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Q: 무등록 사업자도 지원 가능 한가요?

A: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능 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방문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상기했듯이 11월 6일 금요일 까지(09:00~18:00)입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새희망자금 사이트로 가셔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체 정보 입력과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로 이동, 화면에 보이는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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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안내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 > 각 항목에 (필수)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모두 [동의함] 체크 > (선택)이라고 적힌 부분은 동의 또는 미동의 둘다 가능 > 동의 체크를 다 하셨으면 확인 클릭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번호 입력 > 대상여부 조회 클릭 > 지급 대상자 메시지 출력시 신청 클릭 >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실시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 정보· 지원정보 입력 및 체크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 입력 > 계좌인증 실시

*본인 계좌로 지급 불가능한 경우,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 가능

*휴면 및 연금계좌, 거래정지계좌 지급 불가

*제2금융권은 지급은행이 아닙니다.

 

■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 명의의 통장이 아닌 가족명의로 지급 신청한 경우 필요

*위임장: 마찬가지로 가족명의의 계좌로 수령받을 경우

*현금매출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제외한 6~8월 동안 현금 매출 증빙자료 필요

1)통장거래내역서

2)현금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3)POS(포스) 현금 매출액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인서, 자가진단표 등

1)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고지)을 받은 경우: 고용부에서 발급한 긴고지 지원 확인서 또는 반납 확인서

2)받지 않은 경우: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

*폐업사실증명원: 6월 1일 이후로, 개인기업 > 법인 전환 또는 합기도 도장 중 6월 1일 이후로 폐업 후 사업장등록증 재발급 경우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등: 비영리법인 중 중소기업에 대항하는 경우

*첨부파일 용량은 10MB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PDF, PNG, JPG 확장자 가능).

*반드시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모든 정보 작성 및 증방자료 첨부가 완료되었으면 [신청완료] 클릭.

 

2) 현장 신청 방법: 여러분 사업장이 위치한 주변의 관할 지자체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등을 방문,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담당 직원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신청 장소 조회[여기] 클릭 > 현장접수처 검색 > 시도명 선택 >시군구명 선택 > 검색 클릭
클릭하면 크게 나옵니다

■ 필수 서류

1) 신청서: 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 지급계좌 정보 등 기재

2) 대표자 확인, 지급계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통장 사본(개인은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3) 각종 동의서

 

■ 해당시 추가 서류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명을 정해 신청하세요.

 

□ 동일인이 복수 사업체 운영 및 공동대표 시 신청 기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받아서 인쇄 및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내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활용동의서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4종)

▼통합 위임장

▼현금 매출 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

▼이의 신청서

소상공인+새희망자금+2차+확인지급+신청서식.hwp
0.04MB


[지식백과]

[유용한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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