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받아가세요! 10월 30일까지!

- 대한민국의 최전방 지대에 있으며 [철마는 달리고 싶다]의 무대, 태봉국수도였던 고고한 도시 철원군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부터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 남북 분단과 6.25 전쟁의 포화를 정면으로 받아낸 곳이었으나, 역시 이번 미증유의 바이러스에 더하여 수해 피해·돼지 열병 등의 피해까지 겹치면서, 다른 지역보다 지역경제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원군은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군민께서 신청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혹시나 신청하지 않으신 철원군민께선 이번 추석이 끝나는 대로 남은 기간안에 꼭 신청하셔서 철원군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철원군 코로나19 현황

- 9월 28일 14:00 기준, 철원군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먼저 소개드립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철원군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과 의료진, 그리고 철원군민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 확진환자

- 총계: 14명

- 퇴원: 12명

- 사망: 2명

*현재 확진 상태인 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1-2. 관리대상자

- 검사현황(총계): 2,879건

- 검사중: 8건

- 검사결과(음성): 2,857건

- 검사결과(양성): 14건

1-3, 선별진료소

- 철원군보건소 주차장: 033)450-5956 또는 033)450-5956~5957

(운영시간: 09:00~12:00/13:00~18:00)

- 철원병원: 033)450-3300

(18:00~09:00)

 

1-4. 문의전화

- 질병관리본부: 국번없이 1339

- 중국방문자: 국번없이 1644-2000

- 지역콜센터: 지역국번 +120


기타 자세한 철원군 코로나19 현황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원군 코로나19 비상대책 바로가기]

[철원군 보건소 홈페이지]

[철원군 홈페이지]

 

2. 철원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철원군은 현재 9월 22일부터 철원군 긴급재난지원금인 재난기본소득의 신청 및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과 지급 방법 등을 알아봅시다.


2-1. 철원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기간

- 9월 22일 ~ 10월 30일까지

 

2-2. 지급대상

- 2020년 9월 15일 기준, 철원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철원군민 전체)

2-3.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및 지급 가능

- 철원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지참,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제출 > 1인당 10만 원씩 1회 상품권 수령

  

*신청서는 아래 바로가기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에도 배부 및 작성 가능합니다.

*세대주 방문이 원칙이나, 위임하는 사람을 통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위임시, 위임하는 사람 + 위임받는 사람 모두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10시 ~ 저녁 6시(18시)까지

[철원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위임장]

*위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압축을 푸시면 신청서와 위임장 +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위 스크린 샷은 철원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예시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크린 샷은 위임장 예시입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한 곳에 모두 정확하게 관련정보 입력을 해주시고, 상기했듯이 위임장은 세대주 이외 다른 분이 신청할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2-4. 지급 형태

- 1인당 철원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철원사랑상품권이란, 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원군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한 철원군 내 모든 업소에서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고, 철원군내 금융기관(우체국, 국민은행 제외)이 계약을 체결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맹점에서는 수수료 없이 즉시 환전이 가능하여 매출 신장과 카드 수수료(1.5%~4.5%) 점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전통시장, 음식점, 주유소, 철물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모든 가맹점이 골고루 해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년이내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일단 사용 자체는 5년 안에)

 

*2020년 5월 1일 기준, 철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목록을 확인해주세요.

[철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현황(2020.05.01)]

 

2-5. 문의처

 

- 철원읍행정복지센터

강원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279번길 15-1

033-450-5601

 

- 갈말읍행정복지센터

강원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78

033-450-5603

 

- 동송읍행정복지센터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로 133 동송읍사무소

033-450-5604

 

- 김화읍주민자치센터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호국로 6510

▼033-450-5602

 

- 서면사무소

강원 철원군 서면 신술2길 40 서면사무소

033-450-5605

 

- 근남면사무소

강원 철원군 근남면 하오재로 2050 근남면사무소

033-450-5606

 

*영업시간은 평일 09:00~18:00시로 동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내 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유효기간 자체는 5년).

*철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10월 30일 마감일 전까지 방문하시면 철원군민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은 철원군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타지역 사용불가).

*꼭 기한 내 신청하셔서 해당 철원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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