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12월 말까지)
올 12월 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및 선지급 가능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직업을 막론하고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액이나마 전국민에게 지급중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제도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코로나19 인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상기한대로 생계가 곤란하신 분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한 푼이라도 더 지원받으셔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국내 코로나19 현황
- 먼저 현재 코로나19 국내 현황을 소개드리고 긴급지원복지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1. 누적 확진자 현황(이하 9월 28일 00시 기준)
▼누적 확진환자: 23,661명(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 수)
▼격리중: 누적 1,963명
▼격지해제: 누적 21,292명
▼사망: 누적 406명
1-2. 해외유입 환자현황
▼해외유입 합계: 누적 3,193명
▼유입국가
- 중국: 23명
- 중국 외 아시아: 1,562명
- 유럽: 571명
- 미주: 939명
- 아프리카: 83명
- 호주: 15명
▼확인단계
- 검역단계: 1,497명(검역 단계에서 확진 판정)
- 지역사회: 1,696명
▼국적
- 내국인: 1,942명(외국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
- 외국인: 1,251명
1-3. 누적 검사현황
▼검사 합계: 2,301,303건
▼검사중: 18,587명
▼결과 음성: 2,259,055명
1-4. 확진환자 지역별 비율
▼대구: 30.1%
▼서울: 22.1%
▼경기: 18.4%
▼경북: 6.5%
▼기타: 22.9%
1-5. 감염경로별 확진자 비율
▼집단 발병: 8,717명(36.9%)
▼신천지 관련: 5,214명(22.1%)
▼해외유입: 3,183명(13.5%)
▼조사중: 2,856명(12.1%)
▼기타: 3,410명(14.4%)
1-6. 확진자 성별 현황
▼남성
- 확진자: 10,860명(45.9%)
- 사망자: 216명(53.20%)
- 치명률: 1.99%
▼여성
- 확진자: 12,810(54.1%)
- 사망자: 190(46.80%)
- 치명률: 1.48%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x 100
1-7. 확진자 연령별 현황
▼0~9세
- 확진자: 572명(2.42%)- 사망자: 0%(20대 까지 사망률 0%)- 치명률: 0%(20대 까지 치명률 0%)▼10~19세- 확진자: 1,299명(5.49%)▼20~20세- 확진자: 4,746명(20.06%)▼30~39세- 확진자: 2,881명(12.18%)- 사망자: 2명(0.49%)- 치명률: 0.07%▼40~49세- 확진자: 3,151명(13.32%)- 사망자: 4명(0.99%)- 치명률: 0.13%▼50~59세- 확진자: 4,390명(18.55%)- 사망자: 19명(4.68%)- 치명률: 1.43%▼60~69세- 확진자: 3,760명(15.89%)- 사망자: 44명(10.84%)- 치명률: 1.17%▼70~79세- 확진자: 1,897명(8.02%)- 사망자: 132명(32.51%)- 치명률: 6.96%▼80세 이상- 확진자: 965명(4.08%)- 사망자: 205명(50.49%)- 치명률: 21.24%
*그 외 자세한 코로나19 현황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 이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자격이나 방법 등도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2-1.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 7월 3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참고로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서 [적용기한 연장],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 기간 폐지] 등이 실시됩니다(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이번 지원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정망]으로, 생계급여·실업급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지원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한정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나 학대
- 가정폭력 또는 성적인 폭력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나 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미납으로 인한 수도나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주소득자와의 이혼
-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극단적 선택 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3. 소득 및 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엔, 구성원이 1명씩 늘때마다 662,510원씩 증가합니다(예: 8인 가구는 6,204,796원)
▼재산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 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다만,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에 따라 추가 공제를 합니다.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일상생활 유지비용 생활준비금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
2-4.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 123만 원
- 의료: 1회 300만 원
*기타 급여로 주거나 복지시설이용·교육비·연료비(10월~3월)·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등 지원
▼지원금액
- 생계지원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1,457,500원
6인: 1,685,000원
*가구구성원 7명 이상인 경우, 1명 늘때마다 216,500원 씩 추가로 지급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한도
- 주거지원 한도액
1) 대도시
- 1~2인: 387,200원
- 3~4인: 643,200원
- 5~6인: 848,600원
2) 중소도시
- 1~2인: 290,300원
- 3~4인: 422,900원
- 5~6인: 557,400원
2) 농어촌
- 1~2인: 183,400원
- 3~4인: 243,200원
- 5~6인: 320,300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한도액
1인: 535,900원
2인: 914,200원
3인: 1,182,900원
4인: 1,450,500원
5인: 1,719,200원
6인: 1,987,700원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 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금액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4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 그 외 지원 금액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2-5.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재도는 현재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상담 및 신청을 통해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사항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사항 발생 시에 따라서 일단 선지급 후 사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정수급을 할 경우, 비용 환수 및 체납의 경우 압류 등 처분 조치합니다.
자세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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