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자격요건 (신청방법)

공공근로를 하기 위한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공공근로는 정식명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고, 한시적인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정부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취업 빙하기] [그 질병]까지 겹치면서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그만둔 경우가 많으시기에 이러한 공공근로 공고문이 나오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공공근로는 주로 3가지로 나이 제한 없는 [일반 모집군], 만 18세~39세까지 모집하는 [청년 모집군], 만 65세 이상의 [노인 모집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 

- 일단 공공근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이러한 자격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사업개시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해당 지역 주민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 원 이하인 자
- 가족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쉽게 말하면, 총 재산 2억 원 이하 + 만 18세 이상 + 현재 일정한 직업과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면 공공근로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공공근로를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공근로 자격요건이 있다면 결격 사유도 있겠죠? 공공근로에 뽑힐 수 없는 경우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원 불가(다만, 지역에 따라서 의료급여 2종의 경우 우선순위로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거주하시는 지역 동사무소나 시청 등에 문의를 해보세요)

- 가족 중 1명만 신청 가능(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 직전 단계 공공근로 사업 중도 포기 및 같은 기간 내 재정재원 일자리 사업 포기자(직전 공공근로 사업 때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지원 불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진행 중인 사람(고용노동부에서 2010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취업알선에 이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재정 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노인 일자리사업)불성실한 근무자(지각이나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당연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뽑고 싶겠죠?)

-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이면서 같이 살고, 건강보험직장보험으로 같이 나갈 경우 지원 불가(다만, 청년모집군(만 18세~39세)은 해당 사유 없음)

- 세대원 재산총 2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동차두 대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배기량 1600cc 이상 되는 중형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원할 수 없다(다만, 청년모집군(만 18세~39세)은 해당 사유 없음).

-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학기 중에는 학업 도중이므로 지원 불가. 다만, 휴학했거나 야간대학,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처럼 근무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 가능(공공근로는 아침~오후까지 합니다).

연 2회 이상 연속으로 재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2회가 넘을 때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 기간 모두 끝나야만 다시 참여가 가능하다(2회 연속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해당 근무가 끝난 뒤, 실업급여를 받는 루트가 좋습니다).

 

 

공공근로 신청방법?

1) 여러분이 현재 살고 계시는 인근 주민센터나 구청, 워크넷 등을 수시로 살펴보시면서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뜨는지 살펴보세요.

정부24 홈페이지서비스안내를 참고하시면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해당 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드리는 방법도 좋겠네요(해당 바로가기는 마지막에)

2)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공공근로 공고가 뜨면 신분증 + 세대주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신청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나 증명서 등을 챙겨서 지원서를 작성할 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그 뒤, 해당 신청한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연락이 오길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체로 근무 배정받기 전에 채용 되었다고 연락이 따로 옵니다.

 

 

공공근로는 어떤 업무를 할까?

- 지원분야나 상기한 나이에 따른 지원 방식에 따라 업무는 다르나, 청년층의 경우 주로 내근직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분들 일하실 때 옆에서 이것저것 돕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업무는 당연히 매우 쉬운 편이며, 잡일 비슷합니다. 다만, 이게 복불복인 게 운이 좋으면 사무직 관련 업무로 땀 흘릴 일이 없을 것이며, 운이 없다면 힘쓰는 일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지역 청소 관련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근직을 하기에는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시고, 이렇게 청소 관련 일이 어르신 분들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의 급여나 근로시간?

- 모든 공공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에 근로기준법이나 주5일제, 공휴일 등을 칼같이 지킵니다. 임금은 당연히 최저시급 + 별도 수당 + 주, 월차 모두 제공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모집군의 경우  주4~5일에 일 6시간 근무, 65세 이상 노인모집군주3일에 일 5시간 근무, 청년모집군의 경우 주5일에 일 5~8시간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공공근로 시 아래와 같이 업무 시간급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것과 엇비슷할 거라 예상됩니다.

[지급금액 (일당)]

- 일반 사업: 1일 6시간 (52,000원)
- 청년 사업: 1일 6시간 (53,000원)
- 특수 사업: 1일 6시간 (54,000원)
- 만65세 이상: 1일 4시간 (35,000원)
- 간식비 등 부대 경비: 1일 5,000원
- 지급방법: 다음 달 5일 이내 참여자 계좌에 직접 입금

이 정도면 나름 공공근로 자격요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공공근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각자의 일이 잘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으니 혹시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수시로 제가 상기한 방식으로 공고가 올라왔는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몰라서 아래에 정부24의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를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정부24 공공근로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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