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로 지원받으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코로나19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특히 저소득 구직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그리고 청년 층 등 고용 사각지대에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로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부조? - 고용안정망을 고용보험(실업급여) 범위 바깥으로 더 넓게 펼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려도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튼튼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하는 것 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
- 해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저소득 구직자는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은 고용복지 & 센터의 관련 서비스 + 수당을 지원 받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2.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대상?
- 해당 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지원.
*가구단위 범위: 주민등록표 등재된 신청인 본인 + 배우자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또는 자녀)으로 한정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합산하여 반영
*재산액은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자가용 포함
*취업경험은 최근 2년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함, 특수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or 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인 중장년층 분에게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 유형입니다.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층: 18~34세
*중장년: 35~60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분(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은 참여 가능함)
- 실업급여 수급 중 or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가지 않은 경우
- 지자체 자체적 청년수당 수급 중 or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 or 종료 후 6개월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될 경우, 종료된 날 로부터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혜택) 내용?
- 해당 지원 제도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적인 상담 → 상호 협의(개인별 취업 어려움 + 취업능력) →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취업알선 또는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각종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을 지원.
▼1유형 참여자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 원 x 6개월).
- 단,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음.
▼2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 →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취업지원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 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 제공한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별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자가진단)]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해당 제도는 12월 28일 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취업 및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개인회원 로그인] 또는 [개인회원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가입을 하셨으면, 로그인 후 [여기]로 이동하셔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을 클릭합니다.
3)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워크넷 [구직회원]으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위 참여신청을 클릭하시면 알아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오니 본인 인증 후, 구직회원전환 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구직회원전환에 성공하셨으면, 이제 워크넷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위 과정을 진행하여 [나의 구직신청정보] → [새 이력서 작성]을 클릭,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5) 이력서를 작성하셨으면,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에서 여러분의 인적사항 체크를 마무리 하고, 하단의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일단 워크넷 구직신청을 마무리합니다.
*따로 첨부하실 사진이나, 파일, 또는 기본 자기소개서 등 자신의 이력 및 경력이나 전공을 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꼭 올려둡시다.
*혹시 워크넷을 통한 구직을 원하시지 않으시면,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 취소요청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며 장애인을 제외하면, 워크넷 기본 구직활동 가능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후에는 다시 상기의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6) 자, 이제 정말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해봅시다. [여기] 클릭하셔서 이동후 [참여신청] 클릭 → 본인인증 완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를 모두 동의에 체크하신 뒤,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7) 취업지원유형·가구원정보 등록에서 기본정보와 취업지원 신청 정보,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입 하신 뒤,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참고로, 해당 항목중에서 [수급 자격 모의 산정]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유형정보가 신청서에 자동 반영 됩니다. 꼭 해보세요:)
*혹시 같이 사는 가구원이 있다면, 해당 가구원의 휴대폰 인증이나 동의서 등 동의진행이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해둡시다.
8) 이제, 마지막으로 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에서 가구원별 재산 추가 등록 → 신청인의 취업경험 → 부가정보 등을 꼼꼼하게 확인 및 기입하신 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드디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완료 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윤주희 사무관 님이 직접 동영상으로 설명해주시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5. 진행 절차
- 이제 신청도 했겠다, 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1)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보 (1주일 정도 연장 될 수 있음)
2)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이나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해당 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3)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일경험이나 직업훈련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입사 지원 및 면접 등)
5)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촉진수당 신청서 제출 2주 이내 지급
- 해당 포스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구직활동과 더불어 구직촉진수당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워크넷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유료, 1350)]
[시스템 관련 문의(1577-7114)]
*아래 항목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가계 대출 관리 방안)
신용대출 (가계 대출 관리 방안) 금융감독원 가계부채관리방안 제1금융권 신규대출 중단 - 신용대출 가계대출관리방안이 11월, 금융감독원에 의해 발표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연말에 고소득
cultureconomylife.tistory.com
신용등급 (신용점수제 전환)
신용등급 (신용점수제 전환) 신용등급제 폐지 신용점수제 도입 제1금융권 저축은행 - 각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등급인 [신용등급]이 2021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cultureconomylife.tistory.com
공공근로 자격요건 (신청방법)
공공근로 자격요건 (신청방법) 공공근로를 하기 위한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공공근로는 정식명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에 대한
cultureconomylife.tistory.com
'공공근로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근로사업 (양산시 모집) (0) | 2020.12.18 |
---|---|
공공근로 자격요건 (신청방법) (0) | 202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