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로 지원받으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코로나19어려운 현 상황에서 특히 저소득 구직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그리고 청년 층 등 고용 사각지대에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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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부조? - 고용안정망고용보험(실업급여) 범위 바깥으로 더 넓게 펼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려도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튼튼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하는 것 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

- 해당 국민취업지원제도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저소득 구직자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고용복지 & 센터의 관련 서비스 + 수당을 지원 받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2.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HIRE ME 팻말2020 2021 점프 낭떠러지사진 카메라 촬영 그림 일러스트

- 해당 취업지원제도참여자의 소득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동시에 지원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지원.

 

*가구단위 범위: 주민등록표 등재된 신청인 본인 + 배우자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또는 자녀)으로 한정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합산하여 반영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재산액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자가용 포함

*취업경험최근 2년이내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함, 특수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 소득684만 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or 청년(18~34세) 중위소득 50~120% 이하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중장년층 분에게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 유형입니다.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층: 18~34세

*중장년: 35~60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분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참여할 수 없는 분(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은 참여 가능함)

- 실업급여 수급 중 or 수급 종료 후 6개월지나가지 않은 경우

- 지자체 자체적 청년수당 수급 중 or 종료 후 6개월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 or 종료 후 6개월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에 참여,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될 경우, 종료된 날 로부터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불가.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혜택)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 해당 지원 제도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적인 상담 상호 협의(개인별 취업 어려움 + 취업능력)직업훈련이나 일경험, 취업알선 또는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각종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을 지원.

 

1유형 참여자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 원 x 6개월).

- 단, 참여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음.

 

2유형 참여자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1년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취업지원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 정보 제공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 제공한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별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자가진단)]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해당 제도12월 28일 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모든 이미지는 클릭하시면 크게 나옵니다

1) 일단,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취업 및 구인·구직 사이트[워크넷]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개인회원 로그인] 또는 [개인회원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가입을 하셨으면, 로그인 후 [여기]로 이동하셔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을 클릭합니다.

3)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워크넷 [구직회원]으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위 참여신청을 클릭하시면 알아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오니 본인 인증 후, 구직회원전환 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구직회원전환에 성공하셨으면, 이제 워크넷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위 과정을 진행하여 [나의 구직신청정보][새 이력서 작성]을 클릭,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5) 이력서를 작성하셨으면, [마이페이지][워크넷 구직신청][나의 구직신청정보]에서 여러분의 인적사항 체크를 마무리 하고, 하단의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일단 워크넷 구직신청을 마무리합니다.


*따로 첨부하실 사진이나, 파일, 또는 기본 자기소개서자신의 이력 및 경력이나 전공을 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꼭 올려둡시다.

 

*혹시 워크넷을 통한 구직을 원하시지 않으시면,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 취소요청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며 장애인을 제외하면, 워크넷 기본 구직활동 가능기간3개월입니다. 이후에는 다시 상기의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6) 자, 이제 정말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해봅시다. [여기] 클릭하셔서 이동후 [참여신청] 클릭 → 본인인증 완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모두 동의에 체크하신 뒤,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7) 취업지원유형·가구원정보 등록에서 기본정보취업지원 신청 정보,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입 하신 뒤,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참고로, 해당 항목중에서 [수급 자격 모의 산정]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유형정보신청서에 자동 반영 됩니다. 꼭 해보세요:)

 

*혹시 같이 사는 가구원이 있다면, 해당 가구원휴대폰 인증이나 동의서 등 동의진행이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해둡시다.


8) 이제, 마지막으로 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에서 가구원별 재산 추가 등록신청인의 취업경험부가정보 등을 꼼꼼하게 확인 및 기입하신 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드디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완료 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윤주희 사무관 님이 직접 동영상으로 설명해주시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5. 진행 절차

- 이제 신청도 했겠다, 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1)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보 (1주일 정도 연장 될 수 있음)

2)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이나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해당 계획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3)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일경험이나 직업훈련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입사 지원 및 면접 등)

 

5)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촉진수당 신청서 제출 2주 이내 지급


- 해당 포스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구직활동과 더불어 구직촉진수당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워크넷 고객센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유료, 1350)]

[시스템 관련 문의(1577-7114)]


*아래 항목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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