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가계 대출 관리 방안)
금융감독원 가계부채관리방안 제1금융권 신규대출 중단
- 신용대출 가계대출관리방안이 11월, 금융감독원에 의해 발표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연말에 고소득자 또는 고액 대출자로 분류되어서 제1금융권 대출을 제한받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명 [대출 조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정부가 칼을 빼든 가계대출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어떤 제한이 생겼는지도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장기적 관점의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규모 확대 과정에서 가계부채 역시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민간소비 뒷받침
- 가계부채 관리정책 효과로 고정금리 또는 분할상환 대출 비중 상승 > 가계부채 질적구조는 지속적 개선
*고정금리 비중: 13년 15.9% > 19년 49.4%
*분할상환 비중: 13년 18.7% > 19년 52.6%
- 가계금융부채에 대비해 가계금융자산은 2배 상회, 전(全)금융권 연체율도 안정화되면서 전반적 건정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가계금융자산/금융부채: 09년말 2.15% > 20년 2분기 2.16%
*가계대출 연체율: 09년말 1.74% > 20년 6월말 0.70%
-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 가계부채는 경제성장률을 뛰어넘으면서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가계부채의 누적은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4년 158% > 19년 190.7% (OECD 평균은 128.8% > 144.2%)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4년 82.9% > 19년 97.9% (OECD 평균은 66.7% > 65.6%)
- 결국,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가계대출 동향
- 16년말 이후로, 가계 신용대출로 인한 부채 증가세는 하향 안정화를 보였으나 2020년 들어서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 대응과정 확장정책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세 전환됨
*가계부채 증가율: 16년 4분기 11.6% > 19년 4분기 4.1% > 20년 2분기 5.2%
*확장정책: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175조 원 +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금융규제 유연화 등
▼최근 신용대출 증가 원인
- 코로나19 관련 위기확산 등에 기인한 생활자금의 수요 증가
*신용대출 신청시, 생계자금 비중이 약 50% 수준
-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개미) 참여 확대 & 대형 공모주 청약붐 열풍으로 인한 수요 증가
*카카오게임즈 7.2조, SK바이오팜 3.5조, 빅히트 5.5조
- 주택시장에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금 상승과 관련된 자금수요 증가
*서울시 아파트 매매 현황: 20년 4월 0.3만호, 5월 0.6만호, 7월 1.1만호, 9월 0.3만호 등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서 서민 생활자금 수요로 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한 조치이나, 신용대출로 인한 부동산시장 유입에 대한 가능성은 확실한 위험요소
- 10월 중, 이미 가계대출 증가율 7%를 넘어섰기에 신용대출 급증은 향후 잠재위험요인에서 작용되지 않기 위해서 시급한 대응 필요
2. 대응 방안 (이렇게 추진 중)
- 현재 코로나19 관련 위기대응 과정이 진행중이기에, 서민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에 대한 기조는 지속 유지함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마련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75조원 +)]은 예정대로 집행
*은행권의 자주적인 신용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차주별 상환능력심사(DSR)]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
*코로나19 위기가 안정화 되면,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 + DSR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및 준비 계획
*예대율이란, 은행이 보유한 예금 잔액에 대하여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의 잔액 비율을 의미함
▼즉시 추진과제
1)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즉시 시행)
- 은행별로 자체적인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과 준수(매월 점검)
-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상시 점검)
*신용대출 급증하기 이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관리 강화 > 예) 연소득 2배 초과하는 신용대출 등
2) 고액 신용대출 중심인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강화(제도 정비)
- 은행권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고(高)DSR 대출비중의 관리기준 하향(21년 1분기 말 점검)
*지난 1년 동안 분기별로 고 DSR 대출비중 평균 감안, 목표 수준을 하향한다.
- 조정전(70%초과/90%초과): 시중 15/10, 지방 30/25, 특수 25/20
- 조정후(동일): 시중 5/3, 지방 15/10, 특수 15/10
- 차주단위의 DSR(은행 40%·비은행은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 현행) 투기지역 또는 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 (개선) 현행 기준 + 연소득 8천만 원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시
-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한 자산시장의 투자수요를 억제하도록, 고액 신용대출 총액 1억 원 초과시 해당 차주가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전체 규제지역 내)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한다.
▼장기적 추진 과제
1) 검토방안 첫번째 - 차주 상환능력심사제도(DSR) 전환
- 현행 금융기관별 DSR에서 차주단위의 DSR로 단계적인 전환 시도
- 현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적용중이던 DTI의 DSR로 대체한다.
2) 검토방안 두번째 -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업권별 특성 감안, 관리기준 단계적 강화(40%대) 계획으로 수립
3) 검토방안 세번째 -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
- 생애소득주기 고려 >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 높은 청년층에 대한 미래예상소득 추가적 감안
- 소득파악체계 개선 > 소득파악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나 대안 등을 적극 개발한다.
4) 검토방안 네번째 - 예대율 등 규제에 대한 유연화 조치를 정상화한다.
▼향후 추진일정
- 즉시 추진과제 중 [은행권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는 즉시 시행(11월 16일 시작)
- [고액 신용대출 중심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강화]도 약정서 개정 +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1월 30일 부터 시행
-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 테스크 20년 11월 구성
3. 얼마나 까다로워 졌는가?
- 쉽게 말씀드리면, 연소득 8,000만 원을 넘긴 사람이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던 대출금 액수를 대폭 하향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고액 대출을 통해 투기 과열지구에 속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을 전액 모두 회수하는 방안도 담겨있습니다.
그러자, 은행권은 고소득자 뿐만 아닌 연봉 8,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직장인이나 대학원 진학 예정자 등, 일반 대출자까지 신용대출 관련 총한도액을 줄이면서 [대출조이기]에 들어선 것 입니다.
실제로, 제1금융권인 신한과 우리은행 등은 기존에 판매하던 일부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을 중단하였고, 최소 연내에는 신규대출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은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신청은 승인하지 않는 계획까지 세우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급한대로 제2금융권이나 카드론, P2P 대출 등으로 급전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중금리 대출 관련, 일부 P2P금융회사의 금리는 연 5~10%대이며, 대부분 P2P사 금리는 10%이상이기에 그냥 카드론이나 제2금융권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2021년 1분기도 점검을 통해 대출규제의 칼을 더욱 높이 빼들 것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은행권 대출의 길은 험난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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