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합천군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경상남도의 인구 4만 4천의 호젓한 도시 합천군, 성웅 이순신 장군께서 2번째 백일종군 당시 머무르셨던 수려한 합천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힘들어하신 소상공인을 위한 합천군 긴급재난지원금을 24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합천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등 여러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든 2020년 상황이지만,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겨내셔서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1. 합천군 코로나19 현황
- 긴급재난지원금 소개 전, 합천군의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군민 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을 비롯한, 합천군 모든 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 합천군 코로나 19 상황 알림(2020년 9월 26일 10시 기준)
▼소계: 806명
▼확진: 11명(완치 11명)
▼검사중: 0명
▼검사결과(음성): 795명
▼자가격리: 9명
현재 합천군은 다행스럽게도, 26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남 256번이었던 확진자 11번 분이 퇴원하면서 환자는 없습니다. 군민 모든 분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여러 노력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모든 분께서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지켜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가 아직도 해당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당장, 스페인만 봐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나들고 8월 이후로 2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유럽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기에 그러한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번없이 1339
▼합천군 보건소: 055-930-3681,3695
*아래에서 합천군 코로나19 관련 현황이나 추석연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올려둡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 합천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 이제, 합천군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하나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2-1. 합천군 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 이란?
- 코로나19 관련, 방문객 감소 등에 따른 급격한 매출감소로 생계곤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2-2. 지원 대상: 합천군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모든 소상공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 도박 및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약국, 전문직(법무,회계,세무), 점집 등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협회나 단체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폐업 및 2020년 3월 1일 이후 지위승계한 업체 제외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부동상임대업, 태양광사업자, 통신판매업)
자세한 제외 업종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3. 지원 요건
- 2-2의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합천군내 사업장 및 거주지(주민등록)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업도 포함)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2-4. 지원 금액
- 업체당 50만원 정액지원(계좌 이체)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 시, 대표 사업장 하나만 신청 가능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대표자 1명만 신청 가능
2-5. 신분 확인
▼사업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위임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2-6. 신청서류
1)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1부
*위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정확하게 모두 작성합니다.
2) 사업자 명의의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사업자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연매출액 증빙서류(3억원 이하)
*2019년 이전 사업자: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수입증명원 2019년 총 매출액
*2019년 중간 사업자: 위와 동일 + 2019년 총매출액/영업월 x 12
*2020년 신규 사업자: 매출액(카드매출내역 + 현금영수증매출내역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계산서합계표)
6) 상시 근로자 증빙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장: 아래 3가지 중 1가지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 가입별 부과내역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무
*상시근로자 없는 사업장
▼소상공인 확인서: 아래 2가지 중 1가지 선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7. 신청기간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까지
2-8. 합천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합천군청 홈페이지(클릭)
휴대전화 인증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안내 > 신청인 및 업체정보, 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입력 > 신청하기
휴대전화 인증을 마친 뒤, 개인정보제공 어쩌구 항목에 동의여부에 체크합니다.
신청인과 업체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므로, 제출 서류도 모두 첨부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받으실 계좌 정보도 정확하게 입력하신뒤, 아래 [신청하기] 항목을 클릭합니다.
2) 방문신청: 사업체 대표자가 주소지 관할의 읍·면 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합천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5부제로 시행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 신청하러 갑시다.
(예를 들어서 1982년에 출생하였을 경우, 화요일 접수)
1) 야로면 행정복지센터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291-1
▼055-930-4051
2) 황정리건강장수센터
▼경남 합천군 적중면 황정길 109-1
▼055-933-0097
3) 합천군청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055-930-3114
3) 등기우편 신청
- 신청기간 내(우체국 소인분) 접수한 서류만 인정(10월 30일 금요일 업무시간 내 도착해야 함)
*우편접수처: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합천군 제2청사 경제교통과 (우)50235
합천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하시려는 분은 확실히 숙지를 하셔서 정확한 내용으로 신청기한 내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꼭, 해당 금액을 지원받으셔서 조금이라도 집안 경제에 보탬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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