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천시, 9월 24일 부터 10월 16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합니다
- 충청북도의 인구 13만의 도시 제천시에서, 9월 24일 목요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제천 시민 분들께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4일 ~ 10월 16일 까지 지급되는 이번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금액 및 수단 등 여러분에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찬히 포스팅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천시 코로나19 현황
- 제천시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적게 발생, 비교적 해당 바이러스로부터 선방한 지역입니다. 심지어 지난달인 8월 21일까진 확진자도 없던 코로나 청정지역이었습니다.
2-1. 9월 24일 14:00기준 제천시 코로나 확진자 현황
▼계: 2명▼격리해제: 2명▼치료중: 0명▼사망: 0명
2-2. 격리자
▼계: 735명
▼격리해제: 701명
▼격리중: 34명
2-3. 검사현황
▼계: 3,824명
▼결과음성: 3,812명
▼검사중: 12명
- 현재까지 제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모든 제천시민 께선 힘을 내셔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계속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 등은 아래 제천시 코로나 현황 또는 보건소 바로가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질병관리본부(1339): 지역콜센터 지역국번 +120
- 제천시 보건소
▼주간: 043-641-3820~3829
▼야간: 043-641-3820~3823
- 선별진료소
▼제천시 보건소(상단 참고)
▼제천서울병원: 043-642-7606
▼제천명지병원: 043-640-8114
2.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와 지난달 있었던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정도로 큰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께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하고있습니다.
2-1. 지원대상
- 2020년 9월 1일 화요일 00시 기준으로,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제천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반드시 상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제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시민이 원칙적인 대상이나 영주권이나 결혼 이민 상태인 외국인 분들도 9월 1일 기준으로 거주중이면 이번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2. 제외대상
- 타지역 사람이나 사망자·지원 대상 외 외국인은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2-3. 지원금액 및 지급수단
- 1인당 10만원 씩 1회 지원으로, 지급은 제천화폐 실물 또는 모바일 둘 중에 하나를 지급합니다.
*제천화폐 [모아]는 2019년 3월 4일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한 제천시 전용 지역화폐입니다.
2-4. 사용가능장소
- 제천시 관내 사업자등록 대부분 업소에서 가맹점 지정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시길바랍니다(맨 아래, 주민센터 연락처 있음).
2-5.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 10월 16일 금요일 (09:00~18:00)(토·일 공휴일은 제외)
*9월 24일 목요일 ~ 9월 29일 화요일까지는 토·일 포함해 [집중신청기간]입니다. 이때는 5부제로 운영되며,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제를 적용하합니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운영시간은 19:00시까지 1시간 더 연장됩니다.
*29일 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합니다.
2-6.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원칙적으론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나, 여의치 않을 시 가족이나 제3자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이나 신청인+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며,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받은 제3자의 경우, 본인 신분증 외 위임한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라도 반드시 제시)
▼신청서와 위임장 등을 미리 작성해서 오시면 훨씬 빠르게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미리 작성해주세요. 아래 바로가기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이의신청서]
해당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는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빨간 박스로 체크한 항목은 모두 정확하게 작성 또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위임장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잊지마시고, 해당 항목을 모두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고 신청서와 같이 가져갑시다.
2-7. 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사용기한: 2020년 11월 30일까지 권장
▼사용처: 제천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백화점·대형마트·유흥주점은 사용불가)
2-8. 지급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제시 및 대상자 여부 확인
3) 신청서 접수
*여기서 종이로 화폐를 받으실 지, 모바일로 충전할지 정합니다.
4) 종이인 지류형으로 선택시, 상품권 현장 수령
5) 모바일로 선택시, 지역상품권 모바일 앱 설치
6) 현장에서 수령받으신 분은 희망자에 한해 현장 기탁이나 온라인 기탁으로 기부 가능
7) 모바일로 받으실 분은 2일 이내 해당 앱으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아래 제천시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작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 마스크 착용, 신분증 및 신청서류 준비
2) 입구에 열체크
3) 손소독후 입장
4) 본인신분 확인 및 서명
5) 신분증 복사
6) 복사한 신분증을 신청서류와 제출·서류 확인
7) 화폐수령후 서명
8) 희망자에 한해 기부 가능
각 주민센터마다 신청 및 수령 방식에 일정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참고만 합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제천시 콜센터 641-3860 또는 3861로 문의해주세요.
▼운영기간: 9월 2일 ~ 9월 29일 (화) 09:00~17:00(토·일 및 점심시간 12시~13시는 운영하지않습니다)
[제천시 주요 주민센터 모음]
1) 청전동행정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1 청전동행정복지센터
▼연락처: 043-645-8109
2) 용두동행정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17길 8
▼연락처: 043-645-8106
3) 교동행정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장락로 43
▼연락처: 043-645-8101
4)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42길 34
▼연락처: 043-645-8103
5) 화산동행정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 83 봉양읍사무소
▼연락처: 043-645-8110
6) 영서동행정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동명로 11
▼연락처: 043-645-8112
7) 신백동행정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34길 50
▼연락처: 043-645-8107
8)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독순로 61
▼연락처: 043-645-8105
9) 금성면행정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045
▼연락처: 043-652-2301
10)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147
▼연락처: 043-645-8102
11) 청풍면행정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15
▼연락처: 043-648-0301
꼭, 잊지마시고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받으셔서 모든 시민분께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집안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민 여러분 화이팅!
[아래 항목도 참고해보세요]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11월 13일까지! - 2020년 9월 현재, 아직 코로나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건강만 위협��
cultureconomylife.tistory.com
'긴급재난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0월 30일) (0) | 2020.09.30 |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12월 말까지) (0) | 2020.09.28 |
합천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0) | 2020.09.26 |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예술인) (0) | 2020.09.26 |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0.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