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예술인)

9월 28일 부터 예술가를 위한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받습니다

- 경기도의 최대도시이자, 인구 119만자립도시 수원시도 2020년에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에 의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업종 관계없이 많은 수원시민 분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수원시에서 특히, 다른 직종보다 피해가 더욱 심각한 예술인(예술가)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및 지급 예정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소개드립니다.

 

다른 직종도 피해가 심각하지만, 예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잠정 연기와 그로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예술인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수원시 코로나19 현황

-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소개 전에 일단, 9월 25일 기준 해당 도시의 코로나19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확진환자: 270명▼치로중(격리중): 29명▼완치(격리해제): 237명▼사망: 4명▼유증상자(조사대상): 155명▼자가격리: 882명▼능동감시대상자: 216명

 

아무래도 인구가 100만이 넘으니까 관련 환자가 수원시는 타 시보다 많은 편입니다. 물론 수원시민 분과 의료 종사자 및 지자체 관계자 분이 모두 노력을 했기에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 1399

▼중국방문자: 1644-2000

▼지역콜센터: 지역국번+120

장안구 보건소: 주간 - 031-228-5909, 야간 - 031-228-5717

권선구 보건소: 주간 - 031-228-6760, 야간 - 031-228-6717

팔달구 보건소: 주간 - 031-228-7680, 야간 - 031-228-7717

영통구 보건소: 주간 - 031-228-8519, 야간 - 031-228-8785

수원시코로나19심리상담: 전화 : 031-253-5737, 카카오채널

 

*그 외 수원시 확진자 동선이나 선별진료소 현황, 문의 등은 아래 공식 현황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원시 코로나19 종합 대응 사이트]

 

2.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예술인)

 

- 해당 예술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 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다르게 정보가 많이 적은 편이기에 이번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1. 지원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2가지 기준(아래 1,2항)모두 만족하는 예술인은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항: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 아래 3가지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2) 상기한 지원사업에 1외 이상 선정된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3)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개인

* 해당 여부는 관련 서류 등으로 본인이 인증해야합니다.

* 공고일 기준, 인정기간이 유요한 증명서 보유자

 

2항: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기준은 2020년 8월 건강보혐료 기준)

*가구 당, 아래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이하로 나와야합니다.


1인: 2,636,000원(소득기준)

▼직장가입자: 88,344원

▼지역가입자: 63,778원

 

2인: 4,488,000원(소득기준)

▼직장가입자: 150,025원

▼지역가입자: 147,928원

▼혼합(직장 및 지역가입자 혼합): 151,927원

 

3인: 5,806,000원(소득기준)

▼직장가입자: 195,200원

▼지역가입자: 203,127원

▼혼합(직장 및 지역가입자 혼합): 198,402원

 

4인: 7,214,000원(소득기준)

▼직장가입자: 237,652원

▼지역가입자: 254,909원

▼혼합(직장 및 지역가입자 혼합): 242,715원

 

5인: 8,442,000원(소득기준)

▼직장가입자: 286,647원

▼지역가입자: 308,942원

▼혼합(직장 및 지역가입자 혼합): 298,124원

 

6인: 9,760,000원(소득기준)

▼직장가입자: 286,647원

▼지역가입자: 308,952원

▼혼합(직장 및 지역가입자 혼합): 243,406원

 

 

2-2. 가구원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및 배우자(본인·부모·조부모·자녀·형제·자매·남매 등) 를 가구원으로 봅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이 본인과 달라도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2-3. 지원제외대상

 

- 2-1 항목2가지 기준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충족되어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셔도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고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경기도나 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예: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발레단 등)

 

2-4.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 가구 예술인30만 원, 2인 이상 50만 원

 

* 1명은 30만 원을 지원받으시고, 2인 이상 가구부터 일괄적으로 50만 원 지급받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긴급지원, 무한돌봄) 등 재난기본소득 중복 혜택 가능

* 정산의무 없음.

2-5.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 대상자 본인이 직접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해야합니다.

 

* 한 가구 내 자격요건을 갖춘 예술인이 2인 이상이어도 한 명만 증빙하면 됩니다.

* 위임장의 경우, 위임인의 개인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위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 10월 16일 금요일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 센터 방문 접수가 아닌,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헛걸음 하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 등기우편은 10월 16일 금요일 안으로 도착한 분에 한함니다. 그 안에 해당 센터에서 받을수 있도록 미리 보냅시다.

*등기우편 주소: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우편번호 16261)

 

 

이메일

* 1인 가구 예술인 경우 - 1swcf@naver.com

* 2인 가구: 2swcf@naver.com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신청에 관한 동의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사업 선정 단체 회원으로, 해당 지원사업 참여활동 증빙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출력)

* 선정 단체 내 활동 증빙: 본인 이름이 표기된 선정사업 리플릿이나 책자 등 제출

 

2)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 납부 확인서는 로그인 및 본인 인증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메뉴 참조)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3)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자 본인은 건강보험 자격과 득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부양자는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6.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1) 대상자 결정

▼결정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으로 자격확인 후 대상자 선정

▼발표일: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예정(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2) 지원금 지급

▼지급일: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예정(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급은 어떻게?: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본인계좌 지급이 어려울 경우,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2-7. 주의사항

 

▼해당 내용을 끝까지 숙지하여 정확하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시다.

▼현재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중으로 관련 수원시 문화재단 측의 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뒤,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합시다.

▼소득기준은 재단에서 확인해줄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자격기준을 확인하신 뒤 접수합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8. 문의처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전화번호: 031-290-3532~34, 3539

▼문의시간: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2~13시, 공휴일 및 토·일요일 불가능)

 

* 아래에서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공고문·신청서·사업목록·위임장 등을 다운받으세요.

(공고문)수원예술인_2차_긴급재난지원금_지급(신규).pdf
0.23MB
붙임 2-2. 해당 사업 목록.hwp
0.06MB
붙임 2-3. 지원신청서.hwp
0.05MB
붙임 2-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신청에 관한 동의서.hwp
0.07MB
붙임 2-5. 위임장.hwp
0.01MB


[아래 항목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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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자격요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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