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예술인)
9월 28일 부터 예술가를 위한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받습니다
- 경기도의 최대도시이자, 인구 119만의 자립도시 수원시도 2020년에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에 의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업종 관계없이 많은 수원시민 분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수원시에서 특히, 다른 직종보다 피해가 더욱 심각한 예술인(예술가)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및 지급 예정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소개드립니다.
다른 직종도 피해가 심각하지만, 예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및 잠정 연기와 그로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예술인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수원시 코로나19 현황
-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소개 전에 일단, 9월 25일 기준 해당 도시의 코로나19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확진환자: 270명▼치로중(격리중): 29명▼완치(격리해제): 237명▼사망: 4명▼유증상자(조사대상): 155명▼자가격리: 882명▼능동감시대상자: 216명
아무래도 인구가 100만이 넘으니까 관련 환자가 수원시는 타 시보다 많은 편입니다. 물론 수원시민 분과 의료 종사자 및 지자체 관계자 분이 모두 노력을 했기에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문의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 1399
▼중국방문자: 1644-2000
▼지역콜센터: 지역국번+120
▼장안구 보건소: 주간 - 031-228-5909, 야간 - 031-228-5717
▼권선구 보건소: 주간 - 031-228-6760, 야간 - 031-228-6717
▼팔달구 보건소: 주간 - 031-228-7680, 야간 - 031-228-7717
▼영통구 보건소: 주간 - 031-228-8519, 야간 - 031-228-8785
▼수원시코로나19심리상담: 전화 : 031-253-5737, 카카오채널
*그 외 수원시 확진자 동선이나 선별진료소 현황, 문의 등은 아래 공식 현황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예술인)
- 해당 예술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 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다르게 정보가 많이 적은 편이기에 이번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2-1. 지원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2가지 기준(아래 1,2항)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인은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항: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 아래 3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2) 상기한 지원사업에 1외 이상 선정된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3)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개인
* 해당 여부는 관련 서류 등으로 본인이 인증해야합니다.
* 공고일 기준, 인정기간이 유요한 증명서 보유자
2항: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기준은 2020년 8월 건강보혐료 기준)
*가구 당, 아래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이하로 나와야합니다.
1인: 2,636,000원(소득기준)
▼직장가입자: 88,344원
▼지역가입자: 63,778원
2인: 4,488,000원(소득기준)
▼직장가입자: 150,025원
▼지역가입자: 147,928원
▼혼합(직장 및 지역가입자 혼합): 151,927원
3인: 5,806,000원(소득기준)
▼직장가입자: 195,200원
▼지역가입자: 203,127원
▼혼합(직장 및 지역가입자 혼합): 198,402원
4인: 7,214,000원(소득기준)
▼직장가입자: 237,652원
▼지역가입자: 254,909원
▼혼합(직장 및 지역가입자 혼합): 242,715원
5인: 8,442,000원(소득기준)
▼직장가입자: 286,647원
▼지역가입자: 308,942원
▼혼합(직장 및 지역가입자 혼합): 298,124원
6인: 9,760,000원(소득기준)
▼직장가입자: 286,647원
▼지역가입자: 308,952원
▼혼합(직장 및 지역가입자 혼합): 243,406원
2-2. 가구원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및 배우자(본인·부모·조부모·자녀·형제·자매·남매 등) 를 가구원으로 봅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이 본인과 달라도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2-3. 지원제외대상
- 2-1 항목의 2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충족되어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셔도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고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경기도나 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예: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발레단 등)
2-4.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 가구 예술인은 30만 원, 2인 이상은 50만 원
* 1명은 30만 원을 지원받으시고, 2인 이상 가구부터 일괄적으로 50만 원 지급받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긴급지원, 무한돌봄) 등 재난기본소득 중복 혜택 가능
* 정산의무 없음.
2-5.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 대상자 본인이 직접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신청해야합니다.
* 한 가구 내 자격요건을 갖춘 예술인이 2인 이상이어도 한 명만 증빙하면 됩니다.
* 위임장의 경우, 위임인의 개인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위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 10월 16일 금요일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 센터 방문 접수가 아닌,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헛걸음 하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 등기우편은 10월 16일 금요일 안으로 도착한 분에 한함니다. 그 안에 해당 센터에서 받을수 있도록 미리 보냅시다.
*등기우편 주소: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우편번호 16261)
▼이메일
* 1인 가구 예술인 경우 - 1swcf@naver.com
* 2인 가구: 2swcf@naver.com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신청에 관한 동의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예술활동증명서 또는 사업 선정 단체 회원으로, 해당 지원사업 참여활동 증빙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출력)
* 선정 단체 내 활동 증빙: 본인 이름이 표기된 선정사업 리플릿이나 책자 등 제출
2)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 납부 확인서는 로그인 및 본인 인증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메뉴 참조)
3)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자 본인은 건강보험 자격과 득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부양자는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6.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
1) 대상자 결정
▼결정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으로 자격확인 후 대상자 선정
▼발표일: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예정(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2) 지원금 지급
▼지급일: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예정(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급은 어떻게?: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본인계좌 지급이 어려울 경우,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2-7. 주의사항
▼해당 내용을 끝까지 숙지하여 정확하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시다.
▼현재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중으로 관련 수원시 문화재단 측의 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뒤,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합시다.
▼소득기준은 재단에서 확인해줄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자격기준을 확인하신 뒤 접수합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8. 문의처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전화번호: 031-290-3532~34, 3539
▼문의시간: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2~13시, 공휴일 및 토·일요일 불가능)
* 아래에서 수원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공고문·신청서·사업목록·위임장 등을 다운받으세요.
[아래 항목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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