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인상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양도소득세 인상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로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 인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산기와 조정대상지역 등 포함)
1. 양도소득세?
-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해당 용어는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해 그것으로 벌어들이게 된 자본적 이익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양도세]라고 흔히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억 원 짜리 건물이나 땅을 샀다가 이것을 60억 원 정도에 팔아서 10억 원 정도의 양도차익이 생겼으면, 그 10억 원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부동산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차익]만 없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이기 때문이죠.
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자산양도)
- 양도소득세는 모든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해 얻게되는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환매권 등의 권리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일정 주식(株式) or 출자지분(出資持分)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or 회원권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
*출자지분(Shares) - 사업 경영을 위한 자본으로, 금전 및 기타 재산·노무 or 신용을 조합 또는 법인에 제공하는 건 출자, 전체 출자액의 출자비율이나 1출자자의 소유를 출자지분이라 함
*양도(讓渡) - 권리나 재산 및 법률상 지위 등을 남에게 넘기는 것으로, 반대말은 양수(讓渡)가 있음
→여기서 양도는 [자산 매도], [교환], [공매], [경매], [협의매수], [대물변제], 법인 [현물출자] 등등 일정 자산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참고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 양도로 차익을 얻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3. 세액 계산
- 양도소득세 계산은 투자한 금액 등의 필요경비를 뺀 차익을 과세합니다. 취득가액 + 부동산 + 취등록세 등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이고, 그것을 위한 투자금액은 흔히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세율은 위와 같으며,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위 세율에서 10%를 가산합니다. 3주택자면 20%가 가산되겠죠?
그런데, 이번 2021년 부터 개정되는 것이 바로 이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상이라는 것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 과열지역, 직전월 부터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3를 초과한 지역 등 + 위축지역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지정한다.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등
- 이번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주택 양도소득세 인상을 단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인상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조건 + 거주기간까지 추가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 →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2)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모두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 →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1년 미만 단기: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 중과세율 적용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or 20%p(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20%p(2주택) or 30%p(3주택 이상)
3) 21년 1월 1일 이후로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4) 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 → 법인세율 10~25% + 추가과세 세율 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취득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인상된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인상 추진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주요내용
1)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 + 거주기간 추가
2)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 양도소득세 인상
- 현헹: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 개정: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 개정: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4) 21년 1월 1일 이후로,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5)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 양도소득세 인상: 10→20%
*1, 5번 항목은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 3번 항목은 21년 6월 1일 이후
*4번은 21년 1월 1일 이후로 새로 취득 분양권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20년 7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받아서 열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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