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인상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양도소득세 인상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로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 인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산기조정대상지역 등 포함)

 

 

1. 양도소득세?

하우스 집 TAX 세금 house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property tax

-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해당 용어는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그것으로 벌어들이게 된 자본적 이익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양도세]라고 흔히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억 원 짜리 건물이나 땅을 샀다가 이것을 60억 원 정도에 팔아서 10억 원 정도의 양도차익이 생겼으면, 그 10억 원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부동산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비슷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차익]만 없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이기 때문이죠.

 

 

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자산양도)

집 서류 paperSOLD 집 판매Property TAX

- 양도소득세는 모든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양도해 얻게되는 양도차익과세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이 가능환매권 등의 권리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일정 주식(株式) or 출자지분(出資持分)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특정 시설물 이용권 or 회원권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

 

*출자지분(Shares) - 사업 경영을 위한 자본으로, 금전 및 기타 재산·노무 or 신용조합 또는 법인에 제공하는 건 출자, 전체 출자액의 출자비율이나 1출자자의 소유출자지분이라 함

 

*양도(讓渡) - 권리나 재산법률상 지위 등남에게 넘기는 것으로, 반대말양수(讓渡)가 있음

→여기서 양도는 [자산 매도], [교환], [공매], [경매], [협의매수], [대물변제], 법인 [현물출자] 등등 일정 자산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참고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 양도차익을 얻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3. 세액 계산

- 양도소득세 계산투자한 금액 등의 필요경비를 뺀 차익을 과세합니다. 취득가액 + 부동산 + 취등록세 등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이고, 그것을 위한 투자금액은 흔히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세율은 위와 같으며, [조정대상지역]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위 세율에서 10%를 가산합니다. 3주택자20%가 가산되겠죠?

 

그런데, 이번 2021년 부터 개정되는 것이 바로 이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양도소득세 인상이라는 것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 과열지역, 직전월 부터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3를 초과한 지역 등 + 위축지역 등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지정한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조정대상지역 목록 (2020년 12월 18일 자)]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등

 

- 이번에 정부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주택 양도소득세 인상을 단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인상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조건 + 거주기간까지 추가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2)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모두 포함)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1년 미만 단기: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 중과세율 적용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or 20%p(3주택 이상)기본세율 + 20%p(2주택) or 30%p(3주택 이상)

 

3) 21년 1월 1일 이후새로 취득하는 분양권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4) 21년 1월 1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법인세율 10~25% + 추가과세 세율 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취득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양도소득세 인상된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인상 추진배경: 주택시장 안정화

▼주요내용

1)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 + 거주기간 추가

2)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 양도소득세 인상

- 현헹: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 개정: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 개정: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4) 21년 1월 1일 이후로, 새로 취득한 분양권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주택 수에 포함

 

5) 법인 주택 양도추가과세 양도소득세 인상: 10→20%

 

*1, 5번 항목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 3번 항목21년 6월 1일 이후

*4번21년 1월 1일 이후새로 취득 분양권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20년 7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내용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받아서 열람하시면 됩니다.

★200728_부동산3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hw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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