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면회 인터넷 서신)
코로나19 성동구치소 내부모습 면회방법 인터넷 서신 보내기
- 서울동부구치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200명 넘게 발생하면서 구치소 내부와 주변이 초비상입니다. 오죽하면 수용자(재소자)가 감방 안에서 수건을 흔들면서 살려달라 아우성을 칠 정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이모저모와 면회나 접견 및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인 면회를 많이 가봤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
- 일단,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에 대해 가볍게 알아봅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치소와 교도소를 그냥 이름만 다르지, 같은 감옥으로 뭉뚱그려져서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치소: 구속 영장을 받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형사 피의자)나 형사 재판 피고인을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참고로 사형수나 초범, 1년 미만의 형기의 재소자도 수감됩니다.
▼교도소: 징역, 구류, 금고 등의 선고 받은 사람을 구금 및 수용하는 시설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도소에서 형기를 보냅니다.
여기서 또 차이점이 생깁니다. 교도소는 노역을 통해 노동을 해야하나, 구치소는 노역을 따로 하지 않으며 교도소에 비해 재소자가 몰려있기에 이번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처럼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치소에서도 노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2.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 서울동부구치소는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7에 위치한, 도심 한가운데에 떡하니 위치한 구치소입니다. 대체로 구치소나 교도소 등은 위치를 숨기는 편이나, 서울동부구치소는 너무 유명하며 대놓고 도심에 위치 해 있습니다.
문정동의 법조타운은 서울동부구치소 말고도,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동부준법지원센터 등이 위치해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옛 성동구치소(1977~2017)가 전신으로, 2017년 6월 26일에 새롭게 최신식 아파트형 구조로 지어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개요: 지하 2층, 지상 10층 1개동 + 지상 12층 4개동 규모
▼대지면적 3만 3,057 제곱미터 + 건물면적 7만 999 제곱미터
▼총 808실, 2,000여 명 수용 가능(기존 성동구치소는 1,200명 정도)
▼특이사항: 높은 담벼락이나 철조망, 감시탑 등이 없음 + 층간 이동은 오직 엘리베이터로만 가능하며 교도관의 지문을 통해서만 운행한다.
▼현 서울동부구치소장: 박호서
- 나이: 55세
- 출신: 경상남도 산청군
- 학력: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 경력: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 그 외: 경주, 춘천, 부산교도소장 및 대구청 보안과장, 김천소년교도소장 등 다수 역임
▼서울동부구치소 주요 수감자
- 故 박종철 열사(성동구치소 시절)
- 최순실, 김기춘,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동생 조권 등
3. 서울동부구치소 내부
1) 빛이 잘 들어오는 방 + 한곳에 마련된 TV와 서랍장
2) 한켠에 분리된 화장실은 양변기와 휴지가 가지런히 있다.
3) 문과 쇠창살을 제외하면, 쾌적해 보이는 서울동부구치소 시설 내부
4) 조금 비좁지만, 혼자 지낼만 한 최상층인 12층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의 모습
5) 2017년에 지은 최신식 시설이기에, 호텔이라는 별명이 있는 동부구치소의 모습이었습니다.
4. 다른 구치소는?
- 위 서울동부구치소 같은 시설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구치소는 그닥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당장 안양구치소만 해도, 지은지 57년이 넘은 낙후된 곳으로 창살의 페인트 칠은 벗겨지기 일쑤며 퀴퀴한 냄새와 노후화된 시설로 최근 안전진단에서 C등급이라는 낙제점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8년 법무부에서 제공한 교정 시설 과밀 수용 현황을 보면 수용 정원은 47,820명 인데 반해 일일 평균 수용인원은 54,774명으로 약 7천 명 초과 수용으로 이미 전국의 구치소는 포화상태 입니다.
▼재소자 간의 생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진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말썽과 사고 발생율이 높아진다.
▼재소자의 공격성 증가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 재소자를 관리하는 교도관 등 교정직 공무원 들의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음
*결국, 죄 없는 교도관 등 교정직 공무원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 해야 합니다. 이 분들도 누군가에겐 아버지이자 아들이고, 어머니이자 딸이기 때문입니다.
5. 교도소 접견(면회)
- 참고로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해, 기본적으로 접견(면회)은 전자민원서비스 등에서 예약접견만 받고 있으며, 방문 접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접견 상황은 바뀔수 있사오니, 반드시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접견하실 교정기관에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접견예약 방법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 일반접견 예약 (바로가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본인인증 필요(아이핀, 카드, 휴대폰, 여권번호 중 택1)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위 스크린 샷 처럼 입력 항목이 나오면, 접견하실 수용자 및 기관을 선택(처음 이용시 대상자 관리에서 수용기관과 수용번호, 수용자 성명을 등록) > 본인 주민번호 입력 > 필요시 동반접견번호 입력 > 조회 및 신청서 작성하기
*동반접견번호? -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최초 민원인 한 분이 접견 신청 및 예약을 완료하시면 해당 접견번호가 발급됩니다. 최대 4명까지 접견 동반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접견예약 주의사항
- 수용자가 접견 거부 및 이송이나 출정 등의 사유로 제한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위 경우, 별도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함
▼16시 이후 다음날 접견예약신청 불가능
- 예) 2020년 12월 21일 16시 이후: 12월 22일 접견 예약 불가 > 23일 예약 가능
- 다음날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 다음 날까지 겁견 예약 불가
- 예) 6월 5일 16시 이후: 6월 6일 현충일 ~ 6월 7일 둘 다 예약 불가 > 6월 8일 가능
▼접견 예약 후 예약된 시간에 접견을 하지 않을 시(노쇼), 그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접견예약 불가능
- 접견 당일 예약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안내함
*단, 발송이 안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미리 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6. 인터넷 서신
- 말 그대로, 인터넷을 이용한 서신(편지)로 원거리 거주나 개인사정으로 방문접견이 곤란한 민원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방법
- 법무부온라인민원서비스 > 인터넷 서신쓰기 (바로가기) > 개인정보 수집 이용내역 동의
- 수신자 선택(처음 이용시, 대상자 관리에서 수용자 등록 필요) > 제목 및 내용 작성
*한글 또는 영문으로만 작성 가능(일본어나 아랍어 등 영어 외 불가)
*사진 첨부불가
*본인인증 후 60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작성 중 서신은 발송 불가능
*작성 내용이 법률에 저촉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삭제 또는 반송
*특히 형사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법적 고발조치(건전한 내용으로 보냅시다)
- 모든 작성이 완료 되었으면, 인터넷서신 보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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