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
벌금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전과기록에 남을까?
- 최근,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멤버 [박경(1992~)]이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생뚱맞게 박경이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되었나?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지난해 11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바이브를 비롯한 몇몇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관련 가수들이 고소와 반박을 하는 등, 잠시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올해 6월 초, 경찰이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결론 지으면서 박경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되니, 문득 벌금형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벌금형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함께 과연 해당 형은 [전과기록]에 남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이 재기했던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1. 벌금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 [벌금(罰金, Fine)]이란, 형벌의 일종으로 행위자로부터 강제적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재산형으로 [자연인(自然人,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람)]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형법상 의미로는 [과료(科料)], [몰수(沒收)]와 함께 재산형의 일종이나, 벌금은 저 2가지와 차원을 달리한다.
일단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와 다르게 국가에 지급하는 형벌이고, 다른 걸 다 제쳐놓고 벌금형 액수에 따라서 본인의 신원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전과기록으로 남고, 불이익이 있는지는 마지막 목차에서 알아보자.
2. 일본의 벌금형
- 일본의 벌금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일종으로, 법률상으로는 [행정상의 질서벌(行政上の秩序罰, 과료·과징금·과태금·중가산세·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이나 방치위반금)] 등 행정제재와 구별된다.
2-1. 형법
- 형법에 벌금형을 두고 있는 죄는 많다. 그러나, 절도죄 등 재산범과 공무집행방해죄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기존에 선택형으로 징역만 정해졌을 뿐, 벌금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절도가 대체로 돈이 없는 자가 저지르는 것이므로, 벌금을 부과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벌금과 친숙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소액절도나 경미한 공무집행방해로는 징역을 가하는 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특히, 공무원이나 일부 직업(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붙어도 실직·결격이 돼 경미한 범죄로 유죄가 되면 혹독한 사태가 초래된다(한국도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기소유예로 처리돼 온 사건이 많았고,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정해졌다(2006년 법률 제36호, 2006년 5월 28일 시행).
2-2. 행정형벌(형법의 적용)
-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를 행정벌이라 하며, 행정형벌과 행정상 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형법 8조 이 편의 규정은 다른 법령의 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의 죄에도 형법총칙을 적용한다.
■벌금형을 정하는 다른 법령(행정형벌)의 예
- 노동조합법 28조(확정판결에 의해 지지를 받은 노동위원회의 명령 위반)
- 독점금지법 90조 3호(배제조치명령 또는 경쟁회복조치명령이 확정된 후의 심결위반)
또한, 보통지방공공단체·특별구·지방공공단체의 조합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0만 엔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4조 3항).
조례는 뒤에서 서술하는 행정상 질서벌(5만엔 이하의 과태료)을 정할 수 있다. 형법 8조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 대표적인 예는 광업법 194조와 도로교통법 123조 등의 양벌규정이다. 이상의 행정형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적용이 있다.
2-3. 행정질서벌(형법상 벌금과의 차이)
- 행정벌 중, 행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가해지는 금전적 제재는 행정질서벌로 분류되는데 이는 행정형벌로서 부과되는 벌금과는 다르다. 행정상의 절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을 흔히 벌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과태료·과징금·중가산세 등은 형벌 이외의 행정제재이자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형사소송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사회성이 강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형벌, 행정상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상 질서벌이 부과되지만, 불통일이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상 질서벌의 예
- 과료: 노동조합법 32조(법원의 긴급명령 위반 및 출소되지 않고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위반)
- 독점금지법97조(미확정심결위반)
- 가산세(중가산세)
- 과징금
- 독점 금지법상의 과징금
이 밖에 행정제재에는 간접국세 등에 대한 통고처분,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칙금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세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형사절차로 이행하는 특색이 있다.
간접국세 등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제도는 행정범의 비형벌적 처리를 제도화한 예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방치위반금(도로교통법 51조의4)도 행정상 질서벌이나 입법자의사에 따르면 법원이 아닌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와는 다른 독자적인 제도가 되고 있다.
또한, 보통지방공공단체,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5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4조 3항).
2-4. 형의 내용
■벌금 액수
- 벌금 액수는 1만엔 이상으로 돼 있지만, 감경할 경우에는 1만엔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형법 15조).
형법에서 상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개개의 조문으로 벌금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 경쟁 방지법이나 독점 금지법, 금융상품거래법, 회사법 제960조(특별 배임죄) 등이 정하는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억엔 단위의 매우 고액의 벌금이 정해지기도 한다.
또한, 재량적 또는 필요한 징역형 등의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는 집행도 할 수 없게 된다. 단, 형사소송법 49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조세 및 그 밖의 공과 또는 전매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다.
지불된 금전은 과료인 금전과 함께 국고로 들어와 나라를 운영하는 경비로 쓰인다.
2-5. 전과가 되는 형벌
- 한국과 비슷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유죄 판결 또는 약식 절차가 확정되면 전과로 취급된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시정촌 동사무소에 비치되는 범죄인 명부(호적이나 주민기본대장이 아님)에 등재된다. 또한, 검찰청의 범력기록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 이하의 형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도 기록 대상이 된다.
전과는 일정 기간(벌금의 경우 5년)을 경과함으로써 소멸(형의 소멸, 전과 말소), 전과가 있는 경우엔 비록 불기소처분이 되는 소액의 절도사건이나 상해 사건이라도 형사소추되어 유죄(이것도 형이 무거워진다)가 된다.
2-6. 노역장 유치
-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는 노역장에 유치, 판결에서 정한 하루 금액이 벌금 총액에 이를 때까지 일수로 예를 들어 약식 명령의 경우라면 일당 5,000엔의 노무(자잘한 작업)를 하게 된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2년 이하(벌금을 병과한 경우에는 3년 이하)(형법 제18조), 또한 2년(벌금 병과의 경우 3년)분의 일급 이상의 벌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일급이 증액된다.
2-7. 집행 유예
-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법 25조). 그러나 벌금에 집행유예가 붙여지는 경우는 드문데, 2002년 이후 연간 수십만 명이 벌금 선고를 받았으나 연간 10명 정도만 집행유예를 받는다.
3. 벌금 전과기록? 빨간줄?
- 과연 벌금을 내게 되면 전과, 소위 [빨간 줄]이 그이게 되는 것인가?
일단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렇다] 벌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엄연한 형벌로써, 단돈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전과자가 되며, 해당 기록이 남게 된다.
다만 사회생활에 가해지는 타격 등은 벌금 액수에 따라 상당히 틀리게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얼마가 되었든 벌금형 자체는 전과로 기록은 되나, 대체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사회생활에 별다른 타격이 없다.
당장 2016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26%가 전과자라는 통계가 있듯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는 벌금형을 받고도 별일 없이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물론 벌금 받는 것 보다,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나 [과태료]를 받는 게 100배 낫기는 하다. 이것들은 전과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벌금으로 인한 전과 기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공무원] 같은 공직을 도전할 때인데, 전과자의 [마지노선]인 기소유예까지는 9~5급 공무원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초중등교사 등 공직 임용 준비하는데 전혀 [불이익]이 없다.
(물론 임용 이후, 기소유예가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따르는 건 각오해야한다)
하지만,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것도 성범죄 관련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 이런 제약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꼬리표가 될 것이다.
▼경찰청 수사자료표에 기록된다. 자격정지 이상부터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된다(이건 벌금 종류, 액수 유무 상관없이).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형만 선고받았을 경우, 관련 자료는 2년 경과 후, 삭제 처리한다.
▼그러나 범죄 경력자료는 삭제 기간이 따로 없기에, 평생토록 영구보존 된다.
▼국가 공무원 직(5~9급 공무원, 교사 등)은 특히,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은 영원히 불가능하며, 이미 해당 직업에 종사 중이라도 즉시 파면 및 재취업 불가다(형 확정 이후부터 아예 응시 자체가 불가능).
▼다만, 성범죄 관련 벌금이 아니면 공무원 임용 전에 받은 벌금형은 큰 문제가 없다(결격사유에는 금고형부터 적용).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상실로, 당선 무효 또는 당연히 퇴직으로 그 자치에서 물러나야 하며 [10년] 동안 선거를 나설 수도 없고, 투표도 할 수 없다.
▼심지어 선출직 공무원의 배우자가 위반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당선무효, 즉 [연좌제]가 적용된다.
▼직업 군인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 순간 대부분 [현역 부적합 심의]로 넘어가 장기복무 혹은 진급은 그냥 포기하는 게 빠르다.
▼한때 미국이나 캐나다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이민비자발급 시 [범죄 및 수사 경력]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고, 여기선 벌금형 이상의 모든 전과를 공개하고 심사받아야 했다(현재는 회보서 발급 자체가 불법). 당연히 평가에 마이너스가 되었다(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다시 말해서, 성범죄를 제외하면 평범하게 회사 다니거나 아르바이트하는 식으론 거의 문제 될게 없는 게 벌금형이나,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에 있거나 관련 직업 등에 임용을 준비한다면 그냥 벌금형은 피하는게 좋다(마지노 선은 기소유예).
참고로 전과기록은 개인이 조회할 수 없고, 공공기관이 결격 사유 관련으로 필요에 따라 조회할 수 있기에 어지간해선 벌금형 받은 본인이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가면, 벌금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게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관련 벌금형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백번양보해서 다른 건 몰라도, 성범죄만큼은 절대로 저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용서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 반면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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