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녀자 뜻 (이철규 막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발언논란

-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상정된 직후야당국민의 당에서 이철규 의원필두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쓰고 있는 11일 22시 현재 윤희숙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발언[아녀자]라는 표현이 여성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녀자 뜻이 어떻기에 논란이 되었는지 아래를 참고해보시죠.

 

 

1. 국정원법 개정안?

 

- 국정원대한민국 정보기관으로, 정식명칭국가정보원입니다.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및 한국의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으로, 특히 북한 관련 첩보 안보를 지키기 위해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서슬퍼랬던 군사정부 시절초기 시절에는 그야말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미국FBI·CIA에 걸맞은 강력한 권력권한을 휘둘렀습니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북한 간첩 관련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 감사 기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선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정보기관으로 재탄생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나, 야당국민의힘[비대해진 경찰 권력이 더욱 강화시키는 역효과]라며 날을 세우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국정원의 직무 중,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등의 조항이 삭제되고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범죄를 다루는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

 

북한과 관련된 안보에 대한 침해행위정보 수집만 가능해지며, [정치적 중립성][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포함한 국정원 운영 원칙 항목이 추가

 

불법 감청이나 위치추적명시적 금지 + 위반시 처벌도 가능해진다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감찰관] 제도도 신설된다. 현재 직무감찰의 권한을, 국정원의 수장인 국정원장에서 독립적인 감찰관에게 일임한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상기에 설명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면서 이로 인해 커지는 경찰의 권한 확대]를 특히 야당에서 우려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필리버스터란?

 

-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으로, 의회 운영 절차에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안건이 진행되거나 그에 대한 표결지연 또는 완전히 막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미 고대 로마 원로원 시절부터 전해져 온 이러한 의사진행방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옛부터 해왔던 행위고, 한국에서도 국회법 제 106조 2에 의거재적의원 3분의 1이상서명한 요구서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2016년 2월 23일, 당시 340회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상정한 테러방지법을 막고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필리버스터를 한 것이 유명합니다.

 

해당 필리버스터는 2월 23일본회의가 시작되면서 19시 5분부터 김광진 의원발언을 시작했고, 3월 2일오후 7시 32분이종걸 의원12시간 31분의 발언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총 192시간 27분으로, 8일 하고도 27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었으며 이전의 기록이었던 캐나다의 103명 58시간(2일 10시간)의 기록을 넘어선 세계 최장기록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물론, 필리버스터로 해당 법안을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 제106조의 2 제8항에서 아무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도,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무조건 필리버스터도 끝나는 것이며 다음 회기에서 해당 법안은 바로 표결을 해야합니다.

 

결국, 필리버스터는 원내 소수당이나 야당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하면서도 참으로 정치적인 시위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여론을 등에 업고 여당을 압박하면서, 다가올 선거에서 반격의 초석으로 삼기도 합니다.

 

 

3. 아녀자 망언? (그 의미)

 

- 그런데,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안건과 관련없는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서 이뤄진다, 충동의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쌓였기 때문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 고개를 돌린다]. [이 지구상 어디에도 밤거리를 '아녀자'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 별로 없다]라는 발언을 해 여성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다름 아닌, [아녀자 뜻][兒女子][어린이와 여자] 특히, 여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로 현재 이 말이 쓰인다면 여성을 함부로 낮추고 속되게 이르는 것이 됩니다.


아녀자(아)절구를 뜻하는 (구)어진사람(인)합자로, 갓 태어난 아이의 두개골은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고 정수리가 절구처럼 패어있음을 뜻합니다.

 

여기에 여자(女子)가 붙으면서, 여성어린이와 같이 부족하고 낮은 수준으로 인식남존여비의 시각반영된 것이 바로 아녀자 뜻입니다.

이를, 원광대 교수 김태주 씨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인 논어(論語) '여자와 소인은 기르기가 어렵다(惟女子與小人爲難養也)'라는 구절을 잘못 이해한 것에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녀자 뜻 예문: 이 일은 아녀자가 나설 일이 아니다, 사대부가의 법은 아녀자가 바깥일에 참견하지 못하게 되어 있사옵니다.

 

또는, 감히 아녀자가 나서긴 어딜 나서!, 부엌은 부엌대로 아녀자들이 점심 준비와 이사 뒤치다꺼리르 하느라고 분주했다, 아녀자가 어찌 그리 행동이 다빡다빡(따박따박의 올바른 표현) 경솔하단 말이냐? 등이 있습니다.

 

 

4. 마무리

- 나름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명분과 신념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이해가 가나, 좀더 발언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일개 블로거보다 훨씬 나은 능력연륜이 있는 국민의 대표자 들이나, 아녀자 뜻 같은 발언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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