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표 (순경 공채)

경찰청 자격요건 일정 실기시험 결격사유

- 언제나 경찰 여러분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늘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밤이 안전하기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경찰의 문제지나치게 부각이 되거나 치안 문제가 언론을 자주 오르내리고 있지만, 대다수 정의로운 경찰이 없었다면 다른 치안이 나쁜 국가처럼, 오히려 너무 많은 사건이라 오르내리지도 않는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경 채용시험을 위한 자세한 경찰 체력표 뿐만 아니라, 경찰 시험과 관련된 여러가지를 다루어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공식으로 제공하는 내용 위주로 다룰것이기에, 관심있으시면 꼭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경찰 공무원 시험에 대해

- 참고로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해마다 채용하는 공채순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폐지를 앞두고 있는 전의경 경채부터, 경찰행정학과 특채특수부대경찰특공대, 101경비단 등등.. 다양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순경 공채: 의경을 제외한 경찰관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 일반 공무원 9급에 해당하며 국군의 하사 정도에 대응하는 계급이나 17.9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전의경 경채: 일명 의무경찰로, 경찰 업무를 보조하면서 병역을 대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폐지 예정이며, 대한민국 의무경찰 사이트에서 따로 공지를 해줍니다(아래 바로가기 참고).

 

3) 경찰행정학과 특채: 경찰행정학과 출신만 대상으로 따로 치루는 경찰공무원 시험으로, 해당학과 출신 및 이수학점 45학점 이상을 제외하면 일반 공채와 동일합니다.

 

 

4) 경찰특공대 & 101경비단: 경찰청 대테러부대경찰특공대청와대를 경비하는 특수 경찰부대 101경비단일반적인 방식으로 선발하는게 아닙니다. 최소 특전사나 UDT 복무 과정등을 거쳐야합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범죄자를 상대하며 통역 업무를 맡는 외사 요원, 학교 전담 순경,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또는 무술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사람을 뽑는 무도 특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자세히 알아보기]

[대한민국 의무경찰 모집 안내]

[경찰공무원 공채 경쟁률]

 

2. 경찰 공체모집일정

- 경찰 공무원 모집은 대체로 1년에 두 번 실시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순경 공채101 경비단을 모집했으며, 경채1년에 한번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을 합니다.


[시험관련 문의처]

- 순경공채: 각 응시 지방청 교육계

- 경력경쟁채용: 경찰청 인재선발계

- 간부후보생: 경찰대학

 

 

[경찰공무원 채용안내]

 

3. 경찰 응시자격

-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자격

-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공채자격요건

- 일반순경(남·여·101단): 응시연령 18~40세 이하

- 간부후보생: 21~40세 이하

▼특채자격요건

- 경찰행정학과: 20~40세 이하로, 2년제 이상 대학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했거나 or 4년제 대학 경찰행정 관련학과재학중이거나 재학한 사람45학점 과목 이수 필요.

- 전의경 특채: 21~30세 이하로,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자 또는 전역예정인자(군복무시 모범대원 우대).

 

 

4. 경찰 결격사유

 

- 경찰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경찰공무원법 법령조문 제7조에 나와있으며, 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로, 결격사유를 몰라서 기껏 필기 실기까지 다 치르고 고득점까지 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사례해마다 꼭 나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복수국적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범죄는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절대 응시 불가

징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클릭하면 크게 나옵니다

그나마 어지간한 벌금형확정된지 2~3년이 지나면 경찰 응시가 가능하나, 혹시라도 미성년자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저질렀다? 평생 응시 불가입니다.

 

그렇다고 완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 면접시험에서 결격사유로, 벌금형의 죄에 따라서 원만하게 소명이 되지 않으면 경찰 공무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으나,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문신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4. 경찰 채용절차 (필기시험)

1) 시험공고(시험실시 20일 전, 경찰청에서 공고)

 

2) 원서접수

-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 업로드 필수

- 수입인지대금 5,000원별도의 응시수수료 필요

- 필기합격자 제출서류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각 지방청 공지사항에 공지함

 

3) 필기시험(위 스크린 샷을 참고)

 

4) 신체검사

-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간 및 내장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교정시력을 포함해 양쪽 눈 각각 0.8 이상

- 색신(색맹): 약한 정도의 색신을 제외하면 아니어야 함

- 청력: 정상이어야 함(양쪽 40db 이하 소리를 들어야 함)

- 혈압: 고혈압(수축기 145mmHg, 확장기 90mmHg)이나 저혈압(수축기 90mmHg, 확장기 60mmHg)이 아니어야 함

- 사시: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다만, 안과전문의가 정상 판단을 했을 경우 문제없음).

- 문신: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5) 체력·적성검사(아래에서 경찰체력표와 함께 따로 다룸)

 

6) 면접시험

- 1단계: 집단면접으로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전문지식

- 2단계: 개별면접으로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도덕성·준법성

 

7) 최종합격(가산점 적용, 위 스샷 참고)

 

 

5. 경찰 실기시험 및 체력표

 

- 적성검사어지간하면 통과이기에 아무래도 경찰 체력표가 중요하겠습니다. 경찰청 공식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체력검정과 점수, 종목을 비롯한 경찰 체력표는 아래와 동일합니다.


[남자 경찰 체력표]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m 달리기(초)

13.0 이내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 이후

1000m 달리기(초)

230 이내

231~236

237~242

243~248

249~254

255~260

261~266

267~272

273~279

280 이후

윗몸일으키기(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kg)

61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1분)

58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자 경찰 체력표]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m 달리기(초)

15.5 이내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 이후

1000m 달리기(초)

290 이내

291~297

298~304

305~311

312~318

319~325

326~332

333~339

340~347

348 이후

윗몸일으키기(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 악력(kg)

40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1분)

50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참고로, 제가 미처 확인 못한 오타경찰청 사정에 따라서 해당 검정표는 바뀔수 있으므로 정확한 경찰 체력표는 꼭 아래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청 공식 체력표 바로가기]


*아래 항목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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