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대해 알아보자 (+일과)

교도소, 형무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도소(일본명 형무소, 刑務所)는 법령을 위반하여 재판의 결과, 형벌을 받게 된 자를 수용하는 형사시설이다.

 

 

 

교도소의 역사

일본 최대 규모의 수감 시설인 도쿄 구치소 전경

- 형벌로서의 교도소 같은 구금13세기 무렵부터 이용되었고, 종교재판이 확산하면서 빈번하게 행해졌다. 그 당시에는 수도원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도소 혹은 감옥이라고 하면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나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등을 구금하는 장소를 가리켰다.

애초에는 장기 구금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청사 등 지하 등에 간이로 만들어진 비위생적인 교도소 같은 것이 많았는데, 햇빛도 들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이었기에 대부분 몇 년 안가 감옥에서 사망했다.

좌측부터 바스티유 감옥, 런던 탑, 브라이트웰 성

현대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시설은 16세기경부터 출현했다고 여겨지며, 런던의 브라이트웰 성(Brightwell Castle)이나 런던 탑(Tower of London),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징치장(懲治場),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Bastille Saint-Antoine, Bastille de Paris)을 사용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윽고, 경범죄자들의 벌금이나 채무 지불을 강제하기 위한 신병 구속 시설의 역할도 갖기 시작하면서 감옥 등과 융합, 형사 시설화해 간다.

또한, 사형 축소에 따라 널리 퍼졌던 갤리선(Galley) 노역형이나 식민지 유배18세기 무렵식민지 독립이나 범선의 출현 등, 사회정세의 변화와 함께 쇠퇴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수형자 구금 시설인 교도소의 건설 필요성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1703년, 당시 교황인 클레멘스 11세(Papa Clemente XI, 1649~1721)가 건설을 지시한 산 미켈레 감화원(Ospedale San Michele)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위생적이고 온갖 폐습이 많았기 때문에 수감자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게 됐다.

 


19세기에 들어서자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자유형(自由刑)이 형벌의 중심이 되면서, 각지에서 본격적인 교도소의 건설이 행해졌다. 

주요 교도소 제도로는 오번제(Auburn System, 독거구금제)펜실베이니아제(Pennsylvania System, 공동구금제)의 두 종류가 있으며 미국에서는 오번제, 유럽에서는 펜실베이니아제가 채택되어 널리 퍼졌다.

 


이윽고 교소도 내에 근대적인 공장이 있는 것이나 철망의 펜스만으로 콘크리트 담장이 없는 것, 고층 빌딩 형식 등, 감옥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교도소도 생겨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UN)은 교도소 전반의 비위생적 환경, 비인간적인 강제노동, 노예적 처우 개선을 위해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을 채택했다.

이것은 1957년 7월 31일에 승인되었고, 개정안이 1977년 5월 13일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 회의, 2015년 12월 17일 추가 인도적 배려에 나선 개정안 [넬슨 만델라 규칙(The Nelson Mandela Rules)]이 유엔에 승인되었다. 

또한,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는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인도적 배려를 위해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국제인권규범(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HRL)과 문서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안내서]를 작성했다.

 

교도소의 기능

- 교도소는 형을 집행 받는 곳이라는 그 기능이 크다. 형은 금고형에서 징역형, 사형 등의 신병이 구속되는 것으로 한정되며 죗값을 치러야 할 곳이기에 이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단, 사회 복귀가 전망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0조 제3항은 형사시설의 목적이 갱생과 사회복귀임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구속의 경우에도 국가마다 제각각이어서 페루에서 반정부 활동으로 금고 20년형을 살았던 로리 베렌슨은 옥중 결혼 외에 출산도 했다(2010년 가석방).

 

 

주변 지역으로의 영향

 

 

- 교도소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법률이나 윤리를 어긴 범죄자를 취급하는 시설, 그리고 탈옥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나 치안 악화 등이 일반적으로 우려되어 교도소 건설 등에서 지역주민에 의한 반대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 일본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본 국내에서의 탈옥사건이 최근에는 전무하다는 점, 교도소 직원 및 가족의 이주 등에 따른 인구증가, 교도소 내 물자구입 등의 소비활동 증가, 취직처의 확대 등의 메리트를 어필하면서 교도소의 이미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 주위의 벽이나 수용동의 도장을 밝게 칠하거나 메이지 시대부터 악명 높았던 아바시리 형무소(網走刑務所)와 같이, 관광 명소의 하나로서 어필하는 곳도 있다(물론 그렇다고 교도소의 이미지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한편, 미국에서는 시골 마을에 유치된 교도소는 수형자 가족의 방문을 어렵게 해 수형자와 가족의 연결을 약화하고 출소해도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다(미국의 드넓은 영토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사회적 고립으로 다시 범죄에 손을 대는 문제나 교도소 유치에 의한 지역 활성화라고 해도 교도관 업무나 시설 관리의 일은 훈련이나 기술력이 부족한 현지민에게는 돌아가기 어렵고, 교도소에서 소비되는 생활물자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런 값싸고 순종적인 수형자에 의한 형무 작업이 인근 주민의 노동력과 상생은커녕 오히려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도소 내 갱단

- 교도소 내에서 형성되는 폭력을 배경으로 한 죄수끼리의 통치 조직프리즌 갱(Prison gang)이라고 하는데, 미국 교도소를 대상으로 한 데이비드 스카벡의 연구에 따르면 죄수 수가 현저히 급증한 1970년대를 주목한다.

이 당시, 신참 죄수들에 의해 이전까지 기능하던 죄수들 간의 규율파괴되었고 질서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프리즌 갱은 자연 발생적으로 조직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남자 교도소에 국한됐고 여자 교도소에서는 프리즌 갱이 조직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 프리즌 갱이 출현한 수는 30여 곳에 달하는데, 대부분 프리즌 갱은 스트리트 갱(Street gangs) 등 지역적 폭력조직과 무관하며 최고위급 인사는 있어도 통치시스템은 분권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리즌 갱은 실질적으로 교도소 내의 폭력을 억제하고, 교도소 직원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았는데 프리즌 갱 중에서도 초기 발생한 산 쿠엔틴 교도소(San Quentin)의 멕시칸 마피아는 마약 거래를 통해 교도소 밖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프리즌 갱들도 뒤를 잇고 있다.

 

교도소 폐지론?

- 교도소는 인권침해와 같은 폐해가 있으므로 교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Prison abolition movement).

미국의 사회학자 앤젤라 데이비스는 학교 교육의 개선, 징벌이나 복수가 아닌 보상화해에 기초한 재판제도마약사용의 비범죄화, 마약 의존 치료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감옥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세상 꼴을 보면, 이런 식으론 감옥 폐지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며 그저 듣기 좋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

 

 

추가 - 일본 교도소 하루 일과

 

 

- 마지막으로 실제 수형 생활을 했던 일본인 수감자의 일본 교도소인 형무소 하루 일과에 대해 기술한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일과 내용은 차이가 있다.

 

작업을 하기 전, 검사하는 곳에서 한명 씩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신체검사를 한다. 

[평일]

1) 6시 50분에 기상한다.

2) 10분 만에 갈아입을 옷과 이불을 개고 간단한 청소를 한다.

3) 7시에 점호가 있고 정좌로 점호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4) 점호가 끝나면 배식 담당 소지가 배식을 시작한다.

5) 7시 10분부터 25분까지 아침 식사, 출역 15분 전 까지 양치질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6) 7시 40분 출역, 행진하면서 공장으로 향한다.

7) 공장 앞에 있는 검사방에서 둥근 한 사람씩 명물 캉캉춤(상기 그림 참고)을 추고 검사를 끝내면 공장복으로 갈아입는다. 익숙하지 않을 땐, 이곳에서 어리바리하다가 선배들의 눈총을 받는다.

 


8) 여름에는 윗옷이 티셔츠 한 벌이므로 갈아입기도 편하지만, 겨울철에는 내복에, 긴 소매 셔츠, 조끼, 공장복 등 여러 벌 겹쳐 입는다. 의류가 있는 대로 입지 않으면 추워 죽는다.

9) 옷이 끝나면 체조를 한다. 봄, 여름, 가을에는 라디오 체조, 겨울철에는 형무소 오리지날 체조를 한다.

10) 체조가 끝나면 공장 내에 정렬, 점호를 취하고 8시부터 작업 시작.

11)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는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식당에서 차를 마신다.

12) 정오인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시간, 공장에 따라 시간이 다른데 세탁공장의 경우 12시 30분부터 운동장으로 나가서 운동했다.

13) 운동은 풋살이나 야구, 조깅, 체조 등 자유롭게 도구를 사용해도 좋다. 운동은 하지 않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았다.

14) 흔하지는 않지만, 다른 공장과 합동으로 운동할 경우 이때만큼은 대화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할 수 있다.

 


15) 여름에는 운동 후에 샤워할 수 있으며, 당연히 운동장을 오갈 때는 행진을 하고 운동 전후 점호도 한다.

16) 이동시간을 합쳐 총 40분, 운동이 끝나면 공장에 들어가 점호를 하고 목욕이 없는 날은 4시 30분까지 작업을 한다.

17) 4시 30분에 점호를 하고 검사방에 가서 검사를 마치고 수형자 옷으로 갈아입는다.

18) 방으로 돌아와 4시 50분 점호를 하고 5시부터 15분 사이에 저녁 식사를 한다.

19) 저녁 식사 후 9시까지 자유시간이지만, TV는 저녁 6시까지 볼 수 없다.

17) 6시가 되면 이불을 깔고 잠을 자도 괜찮지만, 잠을 자면서 TV를 볼 수는 없다. 이것은 형무소에 따라서는 허가되는 곳도 많다고 하지만, 내가 있던 곳에서는 NO.

18) 9시가 되면 소등하고 취침한다. 소등이라 해도 교도관이 통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은 형광등이 켜져 있어 익숙하지 못할 땐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19) 목욕은 주 2회(여름철은 3회) 평일은 공장마다 15분씩 교대로 들어간다. 가장 빠를 때는 3시에 작업을 그만둔다.

 

 

[휴일]

 

1) 기상 시간은 평일보다 30분 늦은 7시 20분으로, 조금 늦잠을 잔다.

2) 7시 30분에 점호를 하고 35분에서 15분 사이에 아침 식사를 하며, 그 이후는 기본적으로 자유시간이다.

3) TV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이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 외 시간은 볼 수 없다.

 


4) 모범수가 되면 식사 시간 외 자유롭게 볼 수 있지만, 최소 몇 년은 얌전히 있어야 한다.

5) 점심은 12시지만, 쉬는 날 저녁은 4시로 평일보다 1시간이나 빠르다. 휴일은 조리 시간을 단축하는 탓이다. 식단도 평일과 비교하면 휴일이 빈약하다.

6) 휴일은 어쨌든 지루하고 하루가 느리게 간다. 차라리 다들 공장에서 작업하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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