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오류반환 (돈 잘못보냈을때)
착오송금구제법 계좌이체 오류송금 입금액 부당이득반환
- 혹시 여러분은 계좌이체나 송금을 할때 돈을 잘못 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계좌이체 할때 몇번의 인증절차가 있기에 어지간하면 일어나지 않을 사태이나, 간혹 이러한 일로 큰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 송금오류반환과 마침 국회에서 착오송금구제법이라는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는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1. 송금오류반환
- 참고로, 돈을 잘못 보냈을때 송금오류반환 방법은 아직까지 답답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합니다. 운이 좋다면 은행에서 해결이 되나 대부분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잘못보낸 개인이나 단체의 계좌가 속한 은행에 연락 >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말하고 거래정지신청을 한다.
▼예금주 연락처를 은행 등을 통해 해당 예금주에게 연락, 송금오류와 관련해 반환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 연락이 안되거나, 환급을 거부한다면? >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한 소(소송)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란? -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해, 그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받게 되었을때 부정한 이득을 뜻합니다.
이럴때 민법 제741조에 근거, 부당이득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인계좌를 착각해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면, 이것도 부당이득입니다.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물론, 상기했듯이 해당 소를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즉 최후통첩으로 내가 잘못보낸 돈을 송금오류반환 해달라는 요청을 몇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로 넘어가면 최소 반년 이상은 각오해야 하므로, 그 전에서 해결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강제력이나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심적압박이 되므로 여기서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했음에도 송금오류반환으로 잘못보낸 돈을 돌려주지 않는 (맛이간) 채무자의 경우에는 결국 법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를 제기하기 전, 여기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채권자가 낸 소명자료나 신청서를 검토해 법원에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도 허점이 있습니다.
▼일단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지급명령을 보낼 실거주지를 모른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껏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해 받아도, 해당 인물이나 단체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시간낭비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돈을 보낸 경우에는 당연히 돈을 보내버린 측의 주소나 정보를 알턱이 없기에 결국 민사소송으로 송금오류반환을 해야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잘못보낸 사람은 말그대로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죠.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송금오류반환을 하려면 개인이 혼자 하는 것 보다는 법무법인 등을 이용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약: 해당 예금주 은행에 연락해 예금주와 접촉을 해야함 > 여기서 돈을 안돌려준다? > 내용증명 > 안 돌려준다면 > 지급명령신청(예금주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 > 민사소송
2. 앞으로는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는다?
- 그러던 돈 잘못보냈을때 머리아팠던 송금오류반환이 앞으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할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같은 송금오류반환 지원 업무가 추가
▼예금보험공사는 잘못보낸 돈을 받은 수취인(예금주)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금융회사나 행정기관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참고로, 이러한 법안은 예전 20대 국회에도 한번 얘기가 나와서 본회의 문턱까지 갔으나 일부에서 [개인의 실수를 왜 공공기관이 구제해줘야하나]라는 지적에 자동폐기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사례와 금액도 크게 늘었기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여론에 국회가 응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조롭게 착오송금구제법이 진행된다면, 정무위 전체 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 9일 국회 본회의에 최종 회부될 예정입니다.
3. 착오송금 예방법
- 법적인 제도 마련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 계좌이체나 송금을 할때 돈을 잘못보내는 것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이체 전, 다시 한번 보내는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 자주쓰는 계좌 등록이나 수취인 정보 조회기능을 이용해 오류없이 송금합시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송금하면,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 송금시, 취소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요청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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