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오류반환 (돈 잘못보냈을때)

착오송금구제법 계좌이체 오류송금 입금액 부당이득반환

- 혹시 여러분은 계좌이체송금을 할때 돈을 잘못 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계좌이체 할때 몇번의 인증절차가 있기에 어지간하면 일어나지 않을 사태이나, 간혹 이러한 일로 큰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 송금오류반환과 마침 국회에서 착오송금구제법이라는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는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1. 송금오류반환

- 참고로, 돈을 잘못 보냈을때 송금오류반환 방법은 아직까지 답답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합니다. 운이 좋다면 은행에서 해결이 되나 대부분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잘못보낸 개인이나 단체계좌가 속한 은행연락 >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말하고 거래정지신청을 한다.

예금주 연락처를 은행 등을 통해 해당 예금주에게 연락, 송금오류와 관련해 반환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 연락이 안되거나, 환급을 거부한다면? >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한 소(소송)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란? -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해, 그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받게 되었을때 부정한 이득을 뜻합니다.

 

 

이럴때 민법 제741조에 근거, 부당이득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인계좌를 착각엉뚱한 사람의 계좌돈을 입금하였다면, 이것도 부당이득입니다.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물론, 상기했듯이 해당 소를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 즉 최후통첩으로 내가 잘못보낸 돈을 송금오류반환 해달라요청을 몇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로 넘어가면 최소 반년 이상은 각오해야 하므로, 그 전에서 해결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강제력이나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심적압박이 되므로 여기서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했음에도 송금오류반환으로 잘못보낸 돈을 돌려주지 않는 (맛이간) 채무자의 경우에는 결국 법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를 제기하기 전, 여기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채권자가 낸 소명자료신청서검토법원에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허점이 있습니다.


▼일단 채무자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지급명령을 보낼 실거주지를 모른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껏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해 받아도, 해당 인물이나 단체가 2주 안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시간낭비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돈을 보낸 경우에는 당연히 돈을 보내버린 측주소나 정보를 알턱이 없기에 결국 민사소송으로 송금오류반환을 해야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잘못보낸 사람은 말그대로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죠.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송금오류반환을 하려면 개인이 혼자 하는 것 보다는 법무법인 등을 이용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약: 해당 예금주 은행에 연락해 예금주와 접촉을 해야함 > 여기서 돈을 안돌려준다? > 내용증명 > 안 돌려준다면 > 지급명령신청(예금주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 > 민사소송

 

 

2. 앞으로는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는다?

- 그러던 돈 잘못보냈을때 머리아팠던 송금오류반환이 앞으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할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업무착오송금같은 송금오류반환 지원 업무가 추가

▼예금보험공사는 잘못보낸 돈을 받은 수취인(예금주)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금융회사나 행정기관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참고로, 이러한 법안은 예전 20대 국회에도 한번 얘기가 나와서 본회의 문턱까지 갔으나 일부에서 [개인의 실수를 왜 공공기관이 구제해줘야하나]라는 지적에 자동폐기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사례와 금액도 크게 늘었기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여론국회가 응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조롭게 착오송금구제법이 진행된다면, 정무위 전체 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 9일 국회 본회의에 최종 회부될 예정입니다.

 

 

3. 착오송금 예방법

- 법적인 제도 마련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 계좌이체나 송금을 할때 돈을 잘못보내는 것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이체 전, 다시 한번 보내는 수취인명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자주쓰는 계좌 등록이나 수취인 정보 조회기능을 이용해 오류없이 송금합시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송금하면,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 송금시, 취소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 반환요청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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