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신고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 든든학자금 이자 상환유예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에겐 괜시리 신경쓰이는 12월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채무자 신고를 해야하는 시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관련 채무자 신고를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매년 12월 마다 본인이 직접 해당 과정을 진행하면서, 다시금 내가 현재 갚아야 할 학자금 채무와 관련 유예이자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게 되죠.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 학자금 대출까지 갚기위해 고군분투 하고 계실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이번 포스팅에는 채무자 신고에 대해,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어떤식으로 하면 되는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취업후상환학자금이란?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일명 [든든학자금]으로, 말그대로 취업후 상환을 하는 학자금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시작 시점부터 상환의무 발생(원금+이자)
▼자발적 혹은 의무적인 상환의무 발생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할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 상환
*2020년 기준 상환기준소득: 1,323만원(총급여 기준 2,174만원)
*2021년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20%) - 2020년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 금액
*아래에 취업후상환학자금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바로가기를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상환의무: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원금 +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하면 갚아야 함
*다만, 상기했듯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은 유예됨(단, 이자는 계산되어 발생)
*재학 중이라도 소득이 상환기준을 초과하면, 취업상환학자금의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함
*단, 국세청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전화: 126 내선 1 + 4)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이자
- 2010년 1학기: 5.7%
- 2010년 2학기: 5.2%
- 2011년: 4.9%
- 2012년: 3.9%
- 2013~2015년 1학기: 2.9%
- 2015년 2학기~2016년 1학기: 2.7%
- 2016년 2학기~2017년 1학기: 2.5%
- 2017년 2학기: 2.25%
- 2018~2019년 2학기: 2.2%
- 2020년 1학기: 2.0%
- 2020년 2학기~ : 1.85%
▼장기미상환자(오래동안 갚지 않은 사람)은?
- 장기미상환자란: 졸업기준(자퇴나 제적, 학업중단 모두 포함)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예: 2013년 2월 졸업 > 2016년 2월까지 상환 내역이 없으면 장기미상환자)
- 상환개시로부터 3년까지 장기미상환 해당일 대출원리금 5%미만으로 갚았을 경우
(예: 13,000,000원 대출원리금의 5% > 650,000원 미만으로 갚았다면, 장기미상환자)
- 과정: 졸업 기간 및 대출원리금 5% 재단에서 확인 > 대상자 국세청 통보 > 재산조사 등 사후관리 > 대상자별 소명접수 및 처리
▼장기미상환자 국세청 통보 이후 안내
- 국세청에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과 재산 조사
-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초과할 경우 > 의무상환액 납부 필요
*단,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이 소명되거나 해당 경우에는 제외
▼장기미상환자 재산조사 전 상환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5%이상 입금 및 상환처리 > 재산조사 제외
▼재산조사에도 불구하고 미납부시: 결정고지 > 국세체납처분 >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장기미상환자 조회 및 관리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전체메뉴 > 학자금뱅킹 > 장기미상환자관리 > 예정자 현황 또는 현황 클릭(로그인 필요)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장기미상환자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위 항목에서 상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2. 채무자 신고 Q&A
Q: 채무자 신고는 왜 해야 하나?
A: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은 향후 발생 소득과 연계하여 상환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개시 전, 본인의 대출잔액과 상환유예이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상환이 개시된다면, 대출 잔액이나 상환금액을 확인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상환 관련 중요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채무자 신고를 통해 연락처 최신 업데이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Q: 해외이주 및 유학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하는가?
A: 네
Q: 11월 말에 해당 학자금을 다 갚았으면 신고를 해야하는가?
A: 11월 30일 이전에 갚았다면 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Q: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A: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 중이나, 언제 해제될지 모르기에 만약 12월 정기 채무자 신고기간에 하지 못했다면, 비정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 학자금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이 외 자세한 질문이나 상담은
고객센터: 1599-2000(09시~18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 제외)
온라인상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온라인상담
3. 채무자 신고 하는 방법
- 아직까지 채무자 신고를 소홀히 하여 큰 불이익을 봤다는 분은 못봤습니다만, 언제 과태료나 불이익이 날라올지 모르고, 잠시만 시간을 내어서 몇 분만 투자하면 1년에 한번만 하면 되기에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는 가독성이 최악이기에 아래 설명을 한 번 참고하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채무자 신고 기간: 12월 1일~31일까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상자만 채무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일반 학자금은 신고할 필요 없음)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 채무자신고 > 신고 클릭(로그인 필요)
2) 신청유형 및 개인정보 입력에서 정확하게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소득 및 재산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금융정보 제공 동의하시겠습니까? > 내용확인 > 모두 동의 > 예, 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 클릭
4) 대출정보확인 및 전자서명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잔액 확인하기 > 확인
5) 본인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상환해야할 대출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였고 상환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체크 > 확인 클릭
6)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완료하신겁니다. 예전에는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나, 보험이 뭐가 있나 등등... 시간도 더 걸리고 번거로웠으나, 지금은 알아서 조회를 하나 봅니다.
7) 언제든지, 채무자 신고 내역에서 본인이 신고한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께선, 꼭 12월 한달 내에 채무자 신고를 하셔서 혹시나 모를 불이익을 절대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항목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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