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600만원)

매연저감 힘든 노후 차량 보조금 상한액 600만원 상향 지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기존의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2월 5일부터 2021년 배출가스 5등급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확대 개편합니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34만대로 늘어났고,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해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원 →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600만원

-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2월 5일 부터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 20년 30만대34만대로 증가

매연저감 조치 어려운 노후 경유차량 → 1대당 보조금 상한액 600만원으로 상향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추가보조금 지원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원인 중 하나인 노후되고 낡은 경유차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담긴 사업입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中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능 한 차량 or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 기존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300만원 → 600만원으로 확대됨

*생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 지방세법

*소상공인: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기폐차 시에는 지원금 상한액 70% 지원 →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조기폐차 420만원 + 차량 구매 180만원 = 총 600만원

 

노후경유차를 소유하신 대부분 사람이 [저소득층]이므로, 폐차 후 → 중고차 구매 선호가 높은 점을 고려함

 

▼그래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를 구매 시에도 해당 금액을 지급함(상한액의 30%)

 

▼이번 보조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경유차 재구매 비율을 낮추고 → 대기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당 지원사업은 2월 5일부터 지자체별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협회]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2. 신청방법

- 본인이 소유한 차량배출가스 등급을 확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함

*해당 주소 [여기]를 클릭


누리집(홈페이지) 조기폐차 신청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휴대전화 문자로 수신 가능

 

자세한 문의사항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로 안내 가능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 확인 가능


 

3. 2021년에 달라지는 점 (정리)

 

보조금 상한액

- 기존안: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최대 300만원 지원

 

- 개선안(현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최대 600만원 지원


1)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여기] 클릭 → 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차량등급조회

 

2)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3)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추가 보조금

- 기존안: 경유차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 개선안(현행): 신차 구매 외에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신청방법

- 기존안: 조기폐차 신청서(서식) 작성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 협회에 제출

 

- 개선안(현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링크는 위에 있음)

 

편의성 제고

- 기존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제출 + 수도권 신청권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 개선안(현행):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단계별 진행상황을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4.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합계: 340,000대

 

1) 서울: 20,200대

- 담당부서: 차량공해저감과(02-2133-4240)

 

2) 부산: 8,727대

- 담당부서: 기후대기과(051-888-3552)

 

3) 대구: 19,039대

- 담당부서: 기후대기과(053-803-5326)

 

4) 인천: 12,200대

- 담당부서: 대기보전과(032-440-3554)

 

5) 광주: 8,000대

- 담당부서: 대기보전과(062-613-4342)

 

6) 대전: 9,663대

-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2)

 

7) 울산: 6,300대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052-229-3153)

 

8) 세종: 650대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044-300-4234)

 

9) 경기: 105,650대

-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책과(031-8008-4288)

 

10) 강원: 17,279대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033-249-3514)

 

11) 충북: 14,982대

- 담당부서: 기후대기과(043-220-4325)

 

12) 충남: 22,404대

- 담당부서: 푸른하늘기획과(041-635-4424)

 

13) 전북: 21,006대

- 담당부서: 자연생태과(063-280-4188)

 

14) 전남: 13,899대

- 담당부서: 기후생태과(061-286-7052)

 

15) 경북: 31,326대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054-880-3533)

 

16) 경남: 23,805대

- 담당부서: 기후대기과(055-211-6695)

 

17) 제주: 4,870대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064-710-3113)

 

5.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1)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가 우편, FAX,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조기폐차 대상 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3) 폐차장 입고: 차량 소유자

4)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5)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

6) 보조금 지급: 지자체

7)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8)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차량 소유자

9)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 자세한 문의는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고 빠릅니다(전화번호는 상단 참조).


 

- 이 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이나 경형, 소형 및 중형자동차 + 대형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등은 아래 환경부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2.5).hwp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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