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12월 1일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신청 자가진단 신청기간 

- 지자체에서 12월 1일부터 주거급여 관련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히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2021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12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사전신청]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격이나 신청방법·기간, 마지막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사전신청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를 개편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해당 제도는 여러가지 개편을 거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 신청을 가능하도록 손을 봤기에 아래를 참고하셔서 해당 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중간순서인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1인가구: 790,737원

- 2인가구: 1,346,391원

- 3인가구: 1,741,760원

- 4인가구: 2,137,128원

- 5인가구: 2,532,497원

- 6인가구: 2,927,866원 이하

 

*원래 2018년 10월 이전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므로, 위 소득 이하만 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거급여 자가진단 해보기

- 일단, 위 가구원에 맞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소득이시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정확하게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자가진단 페이지로 이동(바로가기는 아래에 있습니다) > 현재 거주하시는 주거형태(임차/자가) 선택 > 가구 소득인정액 입력 > 현재 본인 가구의 가구원 수 선택(1인~16인까지) > 결과보기 클릭


*임차가구 선택시, 위 스샷처럼 추가 입력사항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항목을 선택 + 정확히 입력합니다.

- 살고있는 주택 소재지역

- 임차계약 방식 & 임차료


*자가가구 선택시, 위 스샷처럼 따로 항목이 나옵니다. 정확히 선택해주세요.

- 주택의 허가여부

- 소유여부


클릭하시면 크게 나옵니다

2)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위 스샷처럼 결과가 나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임차급여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며, 불가능 할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로 나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문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 자가진단 하러가기]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4. 주거급여 신청 및 절차?

- 주거급여 신청 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접수 > 소득·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읍면동 > 시·군·구 > 소득 및 재산 조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대차계약·주택 상태 조사 > 지자체에서 결정 통지


- 주거급여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주체: 수급권자로,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수급권자외 친족 및 관계인은 위임장 필요

 

▼신청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필요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필요한 서류

1) 방문 접수시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2) 온라인 접수시

- 통장사본(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 전월세계약서(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로 입력 시)

- 사용대차 확인서(거주형태 무료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금융부채 정보 입력 시)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인터넷 접수아래 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바로가기아래에 있습니다).


1)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 저장 후 다음단계

 


2) 개인정보입력 >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 브라우저 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


3) 신청인 정보 입력 > 임시저장 또는 2인 이상 시 가족추가 > 급여계좌 정보 입력 > 급여 신청 유의사항 동의 > 저장 후 다음단계


4) 주택조사 상세정보 > 제출 서류 업로드 > 저장 후 다음단계


5) 금융정보 등 동의사항에 모두 동의 > 가족 동의 현황에서 모두 동의 및 공인인증 필요 > 확인 후 다음단계


6) 소득·재산 등록 대상자 선택 > 소득·재산 신고 세부사항에서 정확하게 소득·부채·거주형태·보증금 등을 입력 > 추가서류 업로드 > 저장 후 다음단계 > 입력정보 확인 > 최종 제출


*인터넷으로 주거급여 신청은 꽤 복잡하고 긴 절차이기에, 컴퓨터를 잘 모르시거나 해당 제도에 지식이 부족하신 분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도움받고 신청하시는게 훨씬 쉽고 편리합니다.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2월 1일부터)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 인정.

- 원칙적으로 같은 도시에 살면 안되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받을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및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의 경우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가정에서 취학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서 현재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0세 미만미혼 자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그 예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미혼 자녀인 A씨

▼부모와 전세 2,300만 원 주택에 살다가 대학 진학으로 타시로 이사

▼A씨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 원룸에 거주 중

▼기존의 제도였다면, 현재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동일가구]로 취급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음

▼하지만 2021년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외 별도로 A씨에게 1인가구 및 광역시 기준으로 최대 19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함.


*자세한 안내문의사항LH 주거급여 콜센터보건복지콜센터 등을 참고하세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래 항목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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