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무기징역 심신미약 2심재판 판사 누구?

안인득 심신미약으로 무기징역 판결... 2심재판 판사는 누구?

 

- 우선 안인득이 어떤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가좌주공아파트 303동 4층에 위치한 406호에 거주하던 1977년생 안인득(만 42세)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곤, 들고 있던 흉기(칼) 2개로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던 같은 아파트 주민을 포함한 총 10명의 사람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그 중, 5명을 사망케 하고 6명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안인득 무기징역 심신미약 2심재판 판사 001


참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모두 어린아이에 미성년자,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안인득보다 상대적 약자였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가 국민임대주택이었기에 주로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이 차상위계층 및 기호생활수급자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전 4시 35분쯤 도착, 2분 뒤 2층 복도에서 범인 안인득을 발견하였고 4시 50분쯤 안인득을 붙잡았습니다. 불은 안인덕의 집과 복도 약 20㎡를 태웠으며, 32분 만에 꺼졌습니다.

체포 후, 그는 범행 이유를 밀린 임금에 화가 났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살기 싫어서라고 했으나 정작 노동부에 따르면, 안인득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혼자 사는 생활을 하던 수급자였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 등 직장에 대한 안인득의 변명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컸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게다가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무기 2개는 범행을 일으키기 한 달 전에 근처 재래시장에서 구매됐으며, 사건이 발생한 그 날 안인득은 낮 12시 50분쯤 본인이 살던 아파트를 나와 오후 1시 23분쯤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뒤,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이것은 범행이 충동적이 아닌 사전에 준비됐음을 시사합니다.

 

안인득 무기징역 심신미약 2심재판 판사 001

 

폭력 행위로 이미 2010년에 구속된 안인득은 당시 공주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은 뒤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그 이후, 본인의 담당했던 의사가 교체되자 치료를 거절하였고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주민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2017년부터 발코니에서 지나가는 주민을 향해 욕설과 함께, 주민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이에 대한 폭력적 행동으로 주민들이 경찰과 관공서에 여러 번 신고하는 등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만 종용했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2주 전, 경찰이 다시 출동했으나 증거 없이는 어쩔 수 없다면서 돌아갔습니다. 결국 안인득의 행위 + 경찰의 대응문제 등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대응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인재였습니다.

 

안인득 무기징역 심신미약 2심재판 판사 001

 

안인득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웃 22명을 흉기로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유는 또 그놈의 '심신미약...' 물론 사형 판결을 내려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만 사형무기징역의 그 뉘앙스나 느낌은 차원이 다릅니다.

 

안인득 무기징역 심신미약 2심재판 판사 001

 

안인득에게 2심 무기징역 판결을 내린 판사는 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인 김진석 판사로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경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참고로 2018년 거제에서 발생한 길가던 여성을 마구잡이로 구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20년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선두 전 경남 의령군수에게 2심 300만원 벌금형 판결로 군수직 상실을 안기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판결이므로 존중해야하지만 저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란 다소 납득이 안가는 판결을 내린건 유감스럽니다. 무려 5명이 사망했는데 말입니다.

 

안인득 무기징역 심신미약 2심재판 판사 001

 

예전 9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엄벌주의 성향이 커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엄하게 다스린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작 장애인으로 1991년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로 2명을 숨지게 한 김용제가 사형판결을 받고, 1997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범죄자들이 죄질에 따라 1~2명의 목숨을 빼앗아도 사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안인득에 대한 2심 판결의 무기징역은 좋게 평가할 수만은 없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가족, 그것도 아이들도 휘말려 숨진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유족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데,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누가 치유해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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