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업체)

최저임금 사업장 체불액 악덕업주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은 참으로 악직절인 행위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용자(사업주·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했음에도, 그 대가인 임금(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엄연한 범죄이자 불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임금체불의 배경에는 이번 코로나19 처럼 천재지변 급의 사태로 피치못한 사정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만, 악덕업주들의 악행까지 얼버무려져선 안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공개하는 서비스이기에 전혀 문제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이란?

- 임금체불고용주가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노무(勞務)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임금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히 이것은 근로자에 대한 범죄이며, 노동자의 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수도 있다는 악랄한 행위입니다.

참고로, 통상적인 임금 뿐만 아닌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임금도 임금체불로서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만 8만 2,958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으며, 체불 금액총 4,423억 원에 달하고 여기서 1,743억 원 퇴직금 미지급액이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갈 길 멀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 공무원도 임금체불을 당한다?

- 일단 임용만 되면 이 시대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 중 하나인 공무원도, 의외로 매우 드문 경우 임금체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公)자로 시작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은 임금체불따위 없고, 주5일제가 칼같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알려져있으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2·13년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임금체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2.7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로 골머리를 앓던 인천시는 당시 6,000여 명에게 정확히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 보건관리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기 계발의 기회정신적·경제적 안정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건강검진이나 생명·상해보험, 여가활용 등을 주로 지원합니다.


기본 임금을 체불한건 아니지만, 이러한 수당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엄연히 임금체불이므로 당시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공무원이기에 금방 지급은 되었습니다.

 

공무원도 이렇게 드문 경우에 임금체불이 되는데 힘 없는 일반 서민들, 그것도 비정규직 경우엔 어떤 취급을 받을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2. 임금체불 사업주 및 사업장 명단 찾기

클릭하시면 크게 나옵니다

- 고용노동부에선 임금 등 체불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2년 이상 유죄 확정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 체불총액3,000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 의거합니다.

▼공개범위는 체불사업주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임금 체불액 등을 공개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다만, 여기서 해당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해버리면 혹여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보셔서 해당 업직종이나 여러분 지역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알아서 잘 피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로 이동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클릭

 

2)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클릭

 

3) 이런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가나다순·고액순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시군구 및 광역단체 지역별·업종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성명·나이·주소지(사업주)·소재지(사업장)·체불액 등이 나옵니다. 참고로 좀 조회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몇몇 보였습니다.


모 헬스장 사업주4천만 원 이상 체불된 상황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인스타에서 유유자적하게 협찬 받으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현재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중에서 가장 높은 체불액약 37억 3,120만 원 가야기독병원입니다.

▼그 다음으론 약 24억 원의 체불금액인 (주)신도종합건설두번째로 높은 체불액입니다.

가장 적은 체불액딱 3천 만원 + 23,000원 넘긴 주식회사오복로지스가 941개의 임금체불 사업주 중에서 가장 낮은 체불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체불을 하고 있으나, 개중에는 개인 자영업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업종별제조업338건으로 가장 임금체불이 많았으며, 가장 적은 업종광업으로 3건이었습니다.

*광업이란? - 지하 또는 지표상필요한 원료를 채취하는 산업 전반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으로 광물 채취나 원유, 천연가스, 지하수 등을 채취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보면, 그 수가 많음에 씁쓸하기도 하고 이 중에는 정말 사연이 있을 사람도 있겠으나 어쨌든 법을 어겼고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건 사실입니다.

 

사업주 각각의 사정은 있겠으나, 그 밑에서 오직 월급 하나만 보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이 앞으로는 줄어들었으면 좋겠으나, 현재 여러 상황을 보면 오히려 늘어나지 않는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바로가기]


*아래 항목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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